[월요신문=김다빈 기자]"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제도도 믿을 수 없어요. 금융사들 다 한통속이잖아요"

은행, 보험사를 통해 대출·보험상품 등 상품 판매과정 중 발생한 피해가 있다는 제보자들에게 '금융감독원 민원제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말에 대한 고객들의 답이다.

민간 금융기관에게 부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금융사가 민원을 수용하지 않자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제도를 추천한 것인데, 정부마저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10월 15일~18일, 3일간 전국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가 진행한 '대한민국 주요 정보·사정기관 역할수행 평가'에서도 금감원의 신뢰도는 낮은 수준이었다.

금감원의 역할수행에 '잘하고 있다(매우·대체로)'고 응답한 비율은 29%였다. 반면 '못하고 있다(매우+대체로)'고 응답한 비중은 59%나 됐다.

이는 라임자산운용이 코스닥 기업들의 전환사채(CB) 등을 부당거래한 '라임펀드 사태' 등 굵직한 금융 사건들로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여론이 현재도 팽배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금융당국을 향한 무조건적인 비관적 자세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본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제도'는 금융소비자가 금융사의 업무와 관련된 분쟁이 있을 시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금감원 내 설치된 소비자 보호 기구다.

정보의 상대적 열세에 있는 소비자들을 위한 보호책으로 ▲판·검사 ▲변호사 ▲한국소비자원 ▲금융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35명 이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소비자들을 돕고 있다.

소비자가 금융사와의 분쟁으로 소송까지 진행될 경우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상당하다.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해 소비자 주권 침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하지만 금감원 분조위 결과는 그 자체로 강제성은 없다. 분조위 조정안이 강제성을 가지려면 소비자와 금융사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만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정안 통보 후 20일 이내 어느 한 쪽이라도 거부할 경우 조정안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금융소비자들은 금융거래 시 '자기책임원칙'에 입각해 스스로의 주권을 지키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가 정의한 자기책임원칙이란 '개인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결정에 따라행위한 것에 대한 결과를 다른 사람에게 귀속시키거나 전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올해 3월 제정되며 소비자 권익이 강화되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들도 이같은 책임 원칙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금융상품 가입에 앞서 소비자들 스스로가 상품에 대한 정확하고 충분한 정보를 이해하는 습관을 지녀야한다는 의미다.

불완전판매가 의심되면 녹취·확약서 등을 작성, 향후 분쟁으로 이어질 시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구비해놓는 태도도 반드시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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