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영유아품에 부과되는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최근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한을 연장하고 젖병과 유모차 등의 부가세를 면세하는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올해 말까지로 돼 있는 기저귀와 분유의 부가가치세 일몰기한을 201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분유의 경우는 현행 유성분 60% 이상의 제한을 뒀지만 개정안에서는 60% 미만도 면세 혜택을 받도록 했다.

또 기저귀와 분유만 면세 혜택을 주는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그 대상을 젖병과 유모차 등으로 확대하되 자세한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 면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의 발의 배경에 대해 "우리나라는 201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1.22명인 심각한 저출산 국가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장려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저출산 고령화가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다양한 각도에서 지속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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