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얀센 등 다국적 제약사 5곳과 국내 제약사 1곳이 병·의원 등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적발됐다. 이번에 국내 제약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적발된 곳은 다름 아닌 CJ제일제당. 비교적 깨끗한 곳으로 여겨졌던 다국적제약사와 CJ제일제당의 리베이트 소식은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줬다.

공정위는 9월 4일 제3차 조사업체인 5개 다국적제약사와 CJ제일제당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행위와 관련, 시정명령과 함께 총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적발된 제약사는 바이엘코리아,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한국노바티스, 한국아스트라제네카, 한국얀센, CJ제일제당 등 6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회사는 지난 2006년 8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자사 의약품의 처방을 늘리기 위해 우회적 수단을 통해 반복적으로 병·의원 및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했다. 그 방법은 세미나·학회 명목의 식사와 회식비·교통비·숙박비 등의 지원, 강연료와 자문료 방식의 지원, 학술대회·학회 지원, 시판후조사 명목의 지원, 시장조사 사례비 명목의 지원, 골프접대 등이었다.

리베이트 규모는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185억8천7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한국얀센이 154억1천900만원, 한국노바티스 71억6천800만원, 바이엘코리아는 57억7천5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40억1천700만원 순이었으며, 유일한 국내사인 CJ제일제당은 20억2천100만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과징금은 한국얀센 25억5천700만원, 한국노바티스 23억5천300만원,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23억900만원, 바이엘코리아 16억2천900만원, 한국아스트라제네카 15억1천200만원, CJ제일제당 6억5천500만원 등이다.

한편, CJ제일제당과 한국얀센은 공정위 조사에 비협조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경감을 받지 못하게 됐다고 알려졌다. 다른 4개사는 2009년 1월 직권조사 개시 후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해 15% 또는 30%를 감경받은 금액이라고 한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공정위 조사가 들어왔을 때 원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인 대응이었다고 생각한다"면서 "과징금 규모가 다른 회사들에 비해 적어서 경감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조사 방해에 대한 조치가 아닐 것이라는 말이다.

제일제당 관계자는 또, "적발된 건은 공정경쟁규약이 시행되기 전으로, 일종의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흔하게 이루어졌던 것이었다"면서 "규약이 시행되고부터는 법률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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