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다가오자 가짜 꿀을 판매하려던 일당이 식약청에 검거됐다. 일당은 물엿과 캐러멜 색소를 다량 섞은 가짜 꿀을 다량으로 제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값싼 고과당과 물엿 등에 벌에게 설탕을 먹여 얻은 사양벌꿀을 소량 섞어 놓고 '아카시아꿀', '잡화꿀'이라고 표기해 판 61살 정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최근까지 경기도 광주에 다류 제조업소를 차려놓고 값싼 재료를 다량 섞은 제품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에는 아카시아꿀과 잡화꿀이 각각 20%씩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표기됐으나 실제로는 사양벌꿀만 0.9% 함유돼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실제 아카시아꿀이나 잡화 꿀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제조 과정에서 짙은 색깔을 내는 캐러멜 색소를 넣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적이다.

적발된 제품은 11만 병, 모두 11억 원어치가 전국 63개 업체에 유통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추석 명절을 맞아, 소비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한 기만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식약청은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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