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정 '주택법' 16일부터 시행

청약통장, 분양권 등 입주 관련 증서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개정한 '주택법'이 16일부터 시행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청약통장 등을 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자에 대해서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거래하기 위한 광고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현실"이라며 "앞으로는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위한 광고행위 자체가 불법이어서, 최근 보금자리주택 등의 공급확대와 더불어 발생하는 통장(입주관련 증서) 불법거래 광고행위를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불법광고행위로는 전단지와 같은 유인물, 인터넷(사이트), SMS 뿐 아니라, 본인 통장 거래를 위해 본인이 직접 하는 광고행위도 들어 있다. 이에 따라 청약통장 등의 거래를 광고하고 그 광고물을 아직 제거하지 않은 경우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즉시 광고물을 제거해야 하며 불법으로 청약통장을 양도·양수·알선 및 광고를 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10년 범위에서 청약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중개업자의 경우 행정형벌외 등록취소를 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년간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러한 입주관련 증서 등의 불법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정부합동 시장 점검 단속반을 가동해 취약지역에 대한 불법 통장거래 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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