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보배 기자] 안과에서 ‘각막 화상’이라는 진단을 받은 윤씨는 현재 약물치료와 정기검진을 받고 있다. 평소에 찜질방을 자주 이용하는 잘못된 습관 때문이다.

“바늘 여러 개로 찌르는 것처럼 통증이 심하고, 눈물이 계속 나면서 시야까지 흐려져요.”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사는 윤모(47·여)씨는 최근 안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얼마 전부터 왼쪽 눈에서 눈물이 계속 나고, 통증을 느꼈지만 과로한 탓으로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더 심해졌고, 급기야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가 돼서야 병원을 찾았다.

윤씨는 “평소 피로를 풀기 위해 고온의 찜질방에서 뜨겁더라도 그냥 참고 장시간 찜질을 했다”며 “‘각막 절반 이상이 손상됐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다”고 토로했다.

우리 눈의 가장 바깥쪽 표면에 있는 각막은 빛이 가장 먼저 통과하고, 눈을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장시간 고온에 노출될 경우 0.5mm의 매우 얇은 두께의 각막이 자칫 화상을 입을 수 있다.

특히 65도 이상의 고온의 찜질방이나 불가마 내부는 건조하고 뜨거워 장시간 이용할 경우 각막이 손상될 수 있다.

각막이 손상된 처음에는 별다른 증상이 느끼지 못하다가도 시간이 지나 눈에서 이물감이나 통증이 느껴지고 눈물이 계속 흐르는 등 각막 화상 증세가 있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야한다.

제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세균 감염 등으로 증상이 악화돼 심한 경우에는 시력을 손실하거나 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막 화상은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입을 수 있다.

화장실이나 베란다 등을 청소할 때 사용하는 락스가 눈에 튀어 들어가거나, 뜨거운 기름을 사용해 요리를 하다가도 각막 화상을 입을 수 있다.

또 스키장에서 고글이나 안경 등을 착용하지 않고 장시간 자외선에 노출돼도 각막에 손상을 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각막 화상을 입을 경우 흐르는 물로 눈을 씻고, 냉찜질을 한 후 병원을 찾아 조기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태원 안과 전문의는 “비교적 증상이 가벼운 경우 일주일 정도면 회복할 수 있다”며 “아무리 증상이 가볍더라도 각막이 반복적으로 손상되면 각종 눈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찜질방에서는 눈을 감고 있어도 화상을 입을 수 있어 10~20분 정도만 하는 게 안전하다”며 “눈에 이물감이 있거나 통증이 있더라도 절대 눈을 비비지 말고 조기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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