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이 지난 2005년 충남 계룡시 두마면 두계리에 건설한 '계룡 the # 아파트'(이하 계룡 더샵)를 둘러싸고 허위분양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마감재 바꿔치기 의혹까지 나오고 있어 포스코건설에 대한 기업신뢰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입주민들은 대기업이 뻔히 눈에 보이는 사기를 저질렀다며 분노하고 있지만 포스코 건설 측은 책임이 없다고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포스코 건설은 계룡 더샵을 분양할 당시 분양률을 속여 입주계약을 유도한 뒤, 미분양 잔여 세대를 할인 분양했다는 지적도 받으며 이와 관련해 현재까지 입주민들과 법정 싸움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자료사진:사진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에 위치한 '송도 더샵 퍼스트 월드'>



현행 주택법은 견본주택 가구와 실제 아파트의 가구가 같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포스코건설은 계룡 더샵에 공급하는 주택에 마감자재 목록표와 다른 제품을 사용해 입주민들이 이와 관련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자재가 같으니까
업체 달라도 괜찮다?

 

'계룡 더샵(#)'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포스코 건설이 고의적으로 입주민들을 기만하고 마감재를 바꿔치기 해 입주민들이 사기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장에 따르면 견본주택에는 유명 브랜드 가구를 전시해 시선을 끌고 실제시공에서는 저가제품으로 바꿔버리는 편법을 자행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입주민들은 포스코건설 측이 마감재 목록표와 달리 최저가 입찰로 싼 가구를 설치해 수억에서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겨, 회사 측은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입주민들에게 전가됐다고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포스코건설 측은 이에 대해 "브랜드는 달라도 자재가 같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 그러나 계룡 더샵 비대위 관계자는 "입주민 어느 누구도 계룡 더샵에 실제 시공한 제품이 원래 고급제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혀 입주민들 사이에선 큰 문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시공을 맡았던 주방가구업체 '꿈그린'은 소규모 영세기업으로 실제 이 회사에 납품하는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현재 AS조차 받을 수 없는 상태라고 한다. 일반가구 업체인 삼흥DNC와 CH산업 또한 부도로 인해 입주 후 지금까지 AS를 받지 못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은 거제와 전주 등의 아파트에서도 에서도 '계룡더샵'과 비슷하게 마감재 바꿔치기 등 부실시공을 의혹을 받아와 '상습적 사기'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거제시에 위치한 신현 더샵 아파트의 경우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에 모델명은 물론 제조사조차 없는 현장제작으로 마감자재목록표를 작성해 사업승인을 받았으며, 전주 효자동 더샵 아파트에서는 사업승인 시 제출한 마감자재목록표에 작성한 업체와 전혀 다른 영세업체들을 선정해 일반가구와 주방가구를 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건설 측은 '계룡 더샵' 비대위의 불만 제기에 대해 "자신들은 사업주체가 아니라 시행사인 K건설이 사업주체이기 때문에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비대위는 밝혔다.

 

일각에서는 포스코 건설이 습관적으로 마감재를 바꿔치기 하는 등 밝혀진 아파트들 외에도 입주민들도 모르게 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불신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겉으로만 윤리경영, 도덕경영을 내세울 것이 아니라, 당장의 이익이 아닌 진심으로 입주민을 생각하는 경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분양률 허위보고에
불법계약 의혹까지

 

한편 '계룡 더샵' 비대위는 포스코건설이 지난 2005년 당시 분양률을 속여 입주 계약을 유도한 뒤, 미분양 잔여 세대를 할인 분양해 제 값을 주고 입주한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을 검찰에 고소, 현재 법정 싸움을 진행 중에 있다.

 
비대위에 따르면 포스코건설은 '계룡 더샵' 분양 당시 20%도 채 되지 않던 분양률을 70%로 홍보하고 2~3층의 저층만 남았다며 심리전을 펼쳐 낮은 층에 입주를 결심하게 했다.

 

그러나 실제 입주해 보니 미분양된 세대수가 훨씬 많았다. 또 포스코건설은 국방부에 70여 가구를 17% 깎은 값에 분양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비대위는 포스코건설에 대해 불법계약 조장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2005.10.25~27) 중 불법 계약을 포함해 총 30세대가 계약을 체결했고, 그 중 20세대는 4순위자, 나머지 10세대는 정당 당첨자이긴 하지만 10세대 중 7세대는 2005년 10월 20일 추첨을 통해 금융결제원에 보고한 동이나 호수, 평형과 다르게 변경 계약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적법하게 계약한 세대는 단 3세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렇듯 입주민들의 끊이지 않는 의혹과 불만 제기 속에서도 포스코건설은 "법대로 하라"는 등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고 있어 포스코건설에 대한 윤리경영 논란이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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