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미화 기자] ‘중소기업적합업종’은 대기업의 사업 확장으로부터 중소기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써, 중소기업의 자생력 강화가 목적이다. 중소상인의 영업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인 것인데, 최근 이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 기준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휴게음식점중앙회에서는 동반성장위원회에 커피숍업종에 대한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을 준비 중인데, 매장 수 기준 업계 1위(1000호점)를 자랑하는 이디야가 중소기업으로 분류되며 규제목록에서 제외돼 파문이 일고 있다.

중앙회 측에서는 근로자수 200명 미만, 매출액 200억 이하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중소기업기본법’을 들어 규제 목록의 기준을 만들었고, 이디야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에서 780억원을 달성했으나 근로자수는 160명에 불과 규제대상에선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디야보다 매출액도 낮고 매장 수도 적은 탐앤탐스와 할리스커피 등은 근로자수가 200명을 초과해 규제 목록에 포함됐다.

타 프랜차이즈 커피숍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을 메리트로 영업해 온 이디야와 실질적인 골목상권 경쟁을 펼쳐온 동네 카페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규정인 것이다.

이와 관련 중앙회 김수복 사무국장은 “중소기업적합업종 자체가 중소기업을 위한 것”이라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기준에 해당 되지 않는 업체를 억지로 넣을 수는 없다”고 밝혔으나 반발은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근로자수를 조절하는 등 제도기준만 교묘히 벗어나 이득을 취할 기업들이 추가적으로 생겨날 수 있다는 점이다.

동반위 관계자 역시 “이 제도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합리적인 역할 분담을 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는 것”이라며 “제대로 진행

   
  김미화 사회1팀 기자.

된 지 3년 정도밖에 지나지 않아 장·단점이 있는 게 당연하다며 부족한 점은 개선할 예정이다”고 현 제도상의 한계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중소자영업자들의 경우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에 울고 웃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과한 규제가 남발된다면 역차별 우려가 제기될 수도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 선정이 확실한 규정아래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오히려 애매한 기준으로 골목상권을 위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원래의 취지를 잃지 않고, 대·중소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길을 찾기를 바란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