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N 인터넷팀] 해양수산부가 앞으로 정원을 늘리기 위한 여객선 구조변경을 금지시키겠다고 26일 밝혔다.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무리한 구조변경이 사고 원인중의 하나로 지목되고 있어서다.

세월호는 2012년 일본에서 중고선박으로 들여온 이후 5층을 증축함으로써 탑승 정원을 804명에서 921명으로 123명 늘렸다.

게다가 인천~제주를 운항하는 같은 선사 소속 오하마나호도 검사결과 4차례 구조변경을 단행하고 2006년에만 3차례에 걸쳐 충돌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선박 개조시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원상복구를 위한 수리나 내부 인테리어 공사 등을 제외한 일체의 개조사항(선체부속시설 변경 행위 포함)은 허가를 해주지 않을 방침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 선박 본체의 길이·너비·깊이는 물론 선박용도까지 변경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해수부 관계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조선 및 선박 분야 전문가의 사전평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박안전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