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농관원에 적발
본사 "가격따라 바꿔가며 사용하다 착오 발생…재발방지 노력"

사진=썬더치킨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썬더치킨 홈페이지 갈무리

[월요신문=남정운 기자] 치킨 프랜차이즈 썬더치킨의 가맹점 관리 소홀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썬더치킨 가맹점 4곳은 외국산 닭고기를 사용하면서도 배달앱(App)에는 국내산으로 허위 표기하다 관련 부처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썬더치킨 측은 "착오에 따른 오기였다"며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4일 썬더치킨의 가맹점 4곳이 원산지 단속에 적발됐다고 공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들 중 2곳은 외국산 닭고기만 사용하면서 국내산 표기를 했고, 나머지 2곳은 국내산과 외국산을 병기했다. 이들은 모두 표시변경 및 삭제 처분을 받았다.

썬더치킨은 고의가 아닌 착오에 의한 오기였다는 입장이다.

썬더치킨 관계자는 "최근 국내산 닭고기 가격이 많이 오르면서 태국·브라질 닭고기도 사용하게 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앱 상의 원산지 표기 변경이 익숙하지 않았던 일부 점주들이 표기를 변경하지 않거나 단순 추가했다가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 같은 본사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본사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한다. 원산지 허위 표시라는 문제가 가맹점 4곳에서 동시에 발생한 것은 본사의 '관리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썬더치킨 측은 '본 건 적발 이전에 본사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 교육을 실시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교육을 실시한 적은 없다"고 답했다.

특히 본사가 직접 식재료를 납품‧수급하는 프랜차이즈의 특성상 원산지 표시 관리 책임이 본사에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로 썬더치킨 홈페이지에는 '본사가 직접 가공한 닭과 양념을 공급하고 있다'고 명시돼있다.

더욱이 프랜차이즈 사업은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품질과 맛을 보장하기 위해 매장 관리, 위생, 서비스 등 기본 역량을 동일하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관련 법인 가맹사업진흥법에 따르면 가맹본부(본사)는 운영 지침을 제공하고 이를 개점 교육을 통해 가맹사업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가맹사업자 역시 본사가 필수적으로 정해놓은 영업지침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한다.

한편 썬더치킨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위반 가맹점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썬더치킨 관계자는 "당일 공급되는 닭고기 원산지에 따라 원산지 표기를 변경하는 방법을 본사 차원에서 직접 교육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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