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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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고서령 기자]고·중신용 소상공인의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한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1.0~1.5% 저금리로 최대 10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소기업·소상공인의 희망대출플러스 총 8조6000억원이 이날부터 공급된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받은 업체가 대상이다.

24일부터 3주 동안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로 운영된다. 은행 앱을 통한 비대면으로 신청을 진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이면 월요일, 2·7이면 화요일, 3·8이면 수요일, 4·9면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하면 된다

이번 희망대출플러스는 ▲저신용자 대상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융자(1조4000억원) ▲중신용자 대상의 지역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3조8000억원) ▲고신용자 대상의 시중은행 이차보전(4조8000억원) 등이다.

소상공인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타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저신용·중신용·고신용 프로그램 중 한가지만 선택 가능하다. 저신용(744점 이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신청·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고신용(개인신용평점 920점 이상) 소상공인은 시중은행 이차보전을 통한 운전자금 또는 대환자금이 지원된다. 정부는 사업자별로 1000만원 한도로 최대 1년간 지원하며 금리는 1.5%를 적용한다. 예산 소진시(1000억원)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소진공의 '일상회복특별융자'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번 희망대출플러스 신청이 불가능하다.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사업체와 보증(지역신보)·대출(은행) 제한업종 또한 지원받을 수 없다.

사업자별 1000만원 한도로 5년(1년거치 4년 분할상환)간 지원된다. 금리는 최초 1년간은 1%, 2~5년차는 협약금리(CD금리+1.7%p)가 적용된다. 보증료(0.8%)는 1년차 전액 면제, 2~5년차는 0.2%p 감면된다.

대면 신청·접수도 원활한 진행을 위해 첫 3주간(1월24일~2월11일)은 비대면과 마찬가지로 5부제가 적용된다.

은행권 역시 설 연휴 전후로 32조 3000억원의 신규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다. 기존 대출 43조6천억원에 대한 만기연장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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