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인력아웃소싱업체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얼마 전 천안이마트 풀무원 시식코너에서 일하는 50대 여성 A씨가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A씨는 업무 중 통증을 느껴 조퇴신청을 했으나 사측에게 거부당했다. 

어쩔 수 없이 직원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A씨는 결국 쓰러졌다. 병원으로 이송 된 A씨는 수술 후에도 사망해 아웃소싱 비정규근로자의 노동 환경에 논란이 제기됐다. 

A씨는 오후 1시부터 저녁 10시까지 하루 9시간 이상의 업무를 해왔다.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런 A씨를 책임지고자 하는 곳은 없었다.

A씨의 소속은 이마트도 풀무원도 아니었다. 유통부문 전문 인력아웃소싱업체에서 4대 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고 있었다.

이마트와 풀무원, A씨와 위탁계약을 맺은 아웃소싱업체는 모두 ‘협력사원은 직접 관리하지 않는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를 보였다.

가까운 병원조차 갈 수 없도록 ‘협력사원’ A씨의 의사를 제재하는 곳은 많았으나 정작 아웃소싱 비정규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해주려는 곳은 불투명했다.

아웃소싱 비정규근로자는 일용직으로 파견 돼 아르바이트로 형식으로 취급되고 있다. 그런 그들의 권리 보장은 누구에게 물어야 하는지 망설이게 되는 게 현실이다.

정상적인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계약을 맺는 편법이 자행하면서 노동 현장과 노동자들의 상황은 이미 오래 전부터 빨간 불이다.

박근혜정부의 창조경제 출범과 함께 노동자의 권리가 신장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이 모든 노동자에게 해당되는지 묻고 싶다.

 

 

   
▲ 김미화 사회1팀 기자.

노동자의 권리 보장이 일정 연봉을 넘기거나 대기업에 종사하는 이른바 ‘귀족노동자’에게만 보여주기 식으로 작용한다면 앞으로 비정규근로자 권리에 대한 문제점은 또다시 초래할 것이다.

기업은 비정규근로자와의 과도한 간접고용을 지양하고, 올바른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권리를 더욱 존중하는 태도를 지향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에 갇힌 아웃소싱 비정규근로자들을 위해 노동환경 개선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시기다. 

어떤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보다 그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진정한 창조경제의 면모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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