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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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이영택 기자]2000억원대 내부 직원 횡령 사건으로 거래가 정지된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 재개 여부가 오는 27일 결정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오는 27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를 열고 오스템임플란트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기심위는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격으로 놓고, 상장 유지 및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달 29일 열린 기심위에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 유지 여부를 논의했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선 이행 결과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해당 결정이 유보됐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달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고도화된 내부 회계 관리제도를 설계·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도입, 윤리경영위원회 설치, 사외이사 추천위원회 설치, 준법지원인 지정 등을 진행했다.

업계에선 오스템임플란트의 거래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 안정성과 영업 지속성 등에서 양호한 성과를 보이고, 지난 심의에서 문제로 지적된 부분이 상당수 개선됐다는 분석이다.

오는 27일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오스템임플란트 거래는 지난 1월 3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재개된다. 만일 개선기간이 부여될 경우 해당 기간이 지난 뒤 재심사를 받게 된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발생했다. 이 씨의 횡령 금액은 2215억원으로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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