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끝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나섰다. 온갖 부작용이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지난 26일 새벽 법사위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회기 쪼개기' 꼼수로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키고,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을 순차적으로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불과 1년 전 시행에 들어간 검경수사권 조정이 정착하지 못한 상황에서 단 2주 만에 법안을 국민들의 동의와 여야 합의 없이 의원정족수로 밀어붙인 것은 폭거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검수완박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법사위 처리 과정에 하자가 있는 만큼 그에 대한 결정이 날 때까지 본회의 부의를 막아달라는 취지다. 검찰도 민주당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 쟁송을 예고하고 나서 검수완박 법안의 갈등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법안 처리 과정을 보면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사위 소위 안건조정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을 '위장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야당 몫 위원으로 참석해 민주당 편을 들었다. 여야 이견이 있는 사안은 최장 90일 동안 숙의하도록 한 국회선진화법은 단 8분 만에 무력화됐다. 당장 위계(僞計)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또는 국회의원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상임위 법안 심사를 마치고 하루 지나야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는 국회법도 어겼다는 것이 중론이다.

2024년 총선에서는 의원들이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게 된다. 공직자 범죄 수사는 당장 4개월 뒤 경찰로 넘어가게 된다. 검찰이 일단 맡게 되는 부패·경제 범죄 수사도 1년 6개월 뒤에는 중대범죄수사청이나 경찰로 이관된다. 단계적 검수완박이 완료돼 경찰 등이 수사를 맡게 되면 국회의원들의 비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어렵게 된다. 한 전문가는 "미국에서도 지역 경찰들은 정치인, 고위 공직자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애초 민주당은 법안 발의 전 공론화 등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를 건너뛰는 탈법을 일삼았다. 여권만 빼고 모두 검수완박을 비판하고, 국민 저항운동까지 일어나는 마당에 민주당은 오로지 목적 달성만을 위해 폭주하고 있다. 위헌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고 넘어간 것도 문제다. 헌법엔 영장 신청 주체를 검사로 규정하고 있는데, 검찰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란 게 중론이다.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소위 안(案), 국회의장 중재안 등이 뒤죽박죽 섞이는 과정에서 정작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한 내용은 빠뜨려 합의 정신을 위배했다.

민주당의 꼼수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검찰청법은 다음 임시회가 열리면 표결해야 한다. 과반 의석으로 이를 통과시키고 이어 형사소송법을 상정해 같은 과정을 밟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은 주말 본회의까지 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다수 의석을 무기로 국회법 절차를 악용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의 밀어붙이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오는 6월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안을 꺼내들었다.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국민에게 검수완박 법안의 폐지 여부를 묻자는 것이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 말기에 사법 체계를 뒤흔드는 검수완박을 왜 이렇게까지 하려는지 묻고 싶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등이 그렇게 두려운가?

법을 위반했으면 처벌받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국민들은 민주당의 만행을 똑똑히 보고 있다. / 박재성 동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겸임교수·정치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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