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염상열 기자]기획재정부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고 인건비·부서 운영비·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예산을 10% 이상 감축한다. 이를 통해 공공기관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정부는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공공기관 3대 혁신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일단 첫 번째 과제인 생산성 제고를 위해 혁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나머지는 8, 9월에 공개한다.

먼저 공공기관 정원을 합리화에 나선다. 올해 12월 말까지 부서별 적정 인원을 정하고 현원을 초과하는 정원은 줄인다. 간부직 비율도 감축한다.

조직 개편도 이뤄진다. 구성원이 적은 단위 조직을 대부서로 전환하고 지방조직(지역본부·지사·영업소)은 효율화를 추진한다. 사업성과와 서비스 수요를 입증하지 못한 해외조직은 축소한다. 

공공기관 예산도 손본다. 업무와 관련 없거나 투자손실 확대 등의 이유로 출자금 회수가 불분명할 시 출자회사 지분을 정비한다. 업무시설별 기준 면적을 초과하면 면적을 줄이고 유휴공간도 매각하거나 임대한다.

직원 복리후생비도 점검해 조정할 방침이다. 사내대출·고교 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사택 관리비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외부점검단이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시해 평가에 반영한다.

콘도·골프장 회원권 등 복리후생 용도로 보유한 자산은 매각한다. 공공기관 고유기능과 연관성이 낮은 토지와 건물도 매각한다.

공공기관 350곳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별 혁신 계획을 수립해 8월 말까지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공공기관 혁신 TF'를 구성해 기관별 혁신계획을 검토·조정해 혁신 가이드라인 단계를 밟아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유사·중복된 공공기관은 통폐합하거나 조정하겠지만,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공기관 종사자를 구조조정하거나 기관 자체를 민영화할 계획은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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