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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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염상열 기자]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2022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공시가 18억원이다.

종부세 기본공제가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가면서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8억원으로 덩달아 올랐다.

공시가 현실화율(81.2%)을 고려하면 시가 22억200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부터 종부세가 부과된다.

부부공동명의자 기준 상위 1% 이내 주택을 보유한 사람만 종부세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공시가 12억원은 전체 주택 중 상위 2.6%이다. 공시가 18억원은 상위 1%다.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내년 종부세 기본공제는 12억원이다. 현행 기본공제 11억원에서 1억원 상향됐다.

단 올해에 한해서 기본공제를 14억원까지 높였다. 내년부터는 기존 변경안대로 12억원 기본공제 된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올해와 내년이 다르다. 원래 올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00%까지 올라갈 예정이었지만, 정부는 이를 60%로 인하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보유세 과세표준을 높이는 요소인 만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내려가면 세금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는 공시가격에서 공제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그만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자의 종부세 부담은 올해 낮아졌다가 내년에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부공동명의는 기본공제액이 18억원이기에 단독명의자에 비해 세 부담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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