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보배 기자] 유통업계의 ‘미투제품(유사상품)’을 둘러싼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히트한 화장품을 경쟁사에서 비슷하게 베껴 내놓는가하면, 맛과 모양이 비슷한 식품도 상표만 달리해 잇따라 출시돼 경쟁하고 있다.

과거 이러한 미투제품들은 소비자로부터 일명 ‘짝퉁’으로 취급되며 외면당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원조’들이 자존심을 지키는 데에 큰 어려움이 없었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미투상품들이 가격과 성능 면에서 원조와 매우 흡사하거나 더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면서 오히려 비싼 상품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각광받기도 하는 등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받고 있다.

소비자들에게는 더 이상 무엇이 진짜인지가 중요하기보다는 ‘가격대비 우수한’ 또는 ‘질이 떨어지더라도 쓸 만한’ 상품인지가 선택에 있어 주요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미투상품의 경쟁이 소송난투극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순수하게 특허권을 찾으려는 업체의 의도까지 마케팅 수단으로 왜곡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 가열되고 있는 삼양식품과 팔도의 ‘볶음면’ 전쟁이 그렇다.

지난 2012년 4월 출시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은 월 매출 70억원을 돌파하면서 인기를 증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팔도에서 불닭볶음면과 유사한 포장의 불낙볶음면을 출시해 판매하면서 양사의 갈등이 시작됐다.

삼양식품 측은 고객들이 불닭볶음면을 불낙볶음면과 혼동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법원에 팔도의 불낙볶음면에 대한 사용중지 가처분 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팔도 측은 혼동의 여지가 전혀 없을뿐더러 이정도의 유사성은 문제될 소지가 없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번 사례는 유통업계에서 빈번하다.

지난해 시작된 소프트리와 밀크카우의 벌집아이스크림 소송도 이달 중순께 2차 공판이 예정돼있다. 단팥빵 전문점 서울연인도 누이애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지난해 아모레퍼시픽의 ‘에어쿠션’도 LG생활건강의 유사제품을 상대로 소송을 했으나 ‘아모레퍼시픽의 특허는 특이성이 인정되지 않고, 일반적인 기술자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법원의 결론이 나왔다. 아모레퍼시픽도 추가 소송을 준비 중이다.

   
 

 

 


승소가 쉽지 않음에도 소송이 끊이질 않자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활발한 경쟁은 건강한 시장 활동의 일환이지만, 난무하는 소송은 소비자에게 피로감을 주고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

지금이야말로 특허권과 상표권을 지키려는 원조 업체도, 경쟁사를 따라가려는 후발 주자도 상생하며 win-win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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