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현설보증금 이자 지급 법적근거 미약…납부 없을 것"
시공사업단 "시공사 귀책사유 없어…관련법 의거해 이자 비용 청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일원 매화마을2단지 전경. 사진=네이버 로드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일원 매화마을2단지 전경. 사진=네이버 로드뷰 

[월요신문=김다빈 기자] 지난 6월 성남시 분당구 '매화마을 2단지' 리모델링 조합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가 해지된 삼성물산·GS건설 사업단이 이곳 조합과 '현설보증금'의 이자 비용 지불을 두고 마찰을 빚고 있다.

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매화마을 2단지 리모델링 조합은 지난달 26일 삼성물산·GS건설 사업단에 '현설보증금의 이자를 지불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사업단은 지난해 11월 리모델링 공사를 담당하는 시공사 선정을 위한 현장 설명회에 참석했다. 사업단은 입찰보증금의 일부를 설명회 참석 조건인 '현설보증금' 형식으로 조합에 5억원을 건넸다. 이후 삼성물산·GS건설 사업단 외 추가로 입찰 의향을 낸 건설사가 없어 이들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획득했다.

하지만 매화2단지 조합과 시공 사업단 측의 공사비 이견이 발생했다. 조합은 3.3㎡당 630만원의 공사비를 제안했지만, 사업단은 최근 건설 원자잿값 상승분을 고려해 720만원을 요구했다.

이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사업단은 지난 6월 30일 조합으로부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해지통보를 받았다. 이에 사업단은 지난달 14일 보증금 상환 요구와 함께 추가로 5억원을 원금으로 6% 이자를 계산한 추가 비용 납부를 요구했다.

조합은 사업단의 이자 납부 요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현설보증금 납부는 계약 취소에 따라 가능하지만, 이자 지불에 대한 법적근거는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매화2단지 리모델링 조합 측은 "삼성물산, GS건설의 보증금 관련 이자비용 요구는 법적 근거가 상당히 미약하다"며 "사업 자문 변호사를 통해 이를 확인했고, 이같은 내용을 담아 사업단에 이자비용 납부 불가 의사를 전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GS건설 사업단 관계자는 "조합에 입찰보증금 반환 관련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이와 관련한 사업시공단의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관계 법에 의거, 이자비용까지 청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매화2단지 리모델링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일원 17개 동, 1185가구 규모의 대단지를 대상으로 한다. 이곳을 수평증축 방식으로 리모델링 해 지하 3층~지상 21층, 1345가구 규모로 탈바꿈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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