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주주들 "기업가치 제고 위해 신풍제약, 공시 나서야"
거래소, 임상 공시 의무 코스닥 한정…신풍제약은 의무 없어

신풍제약 피라맥스. 사진=신풍제약 
신풍제약 피라맥스. 사진=신풍제약 

[월요신문=김다빈 기자] 말라리아 치료제 '피라맥스'를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신풍제약이 최근 일부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피라맥스의 새로운 임상2상 시험 내용을 공시하라는 항의를 받고 있다.

나아가 신풍제약의 개인 투자자들은 신풍제약과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에 민원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신풍제약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1년간 경증 또는 중등증 피험자를 대상으로 임상2상 시험에 나선 바 있다. 지난해 8월 17일에는 임상3상을 승인받았고, 현재 피험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 가운데 신풍제약은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1차 평가변수인 음성 전환 환자 비율 유의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다시 한번 임상2상 시험에 나섰다.

이후 신풍제약은 피라맥스의 2상 시험 승인을 지난 6월 13일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받았다. 시험 기간은 내년 6월까지 1년간으로, 먼저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서 진행한다.

시험 방식은 경증 또는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다기관 ▲단일군 ▲공개·탐색적 임상 시험으로 진행한다. 소수의 피험자를 상대로 단기간에 걸쳐 진행하는 것.

실제 신풍제약 주식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신풍제약의 피라맥스 임상 시험에 참여했다는 인증 글도 올라오고 있다.

한 개인 투자자는 "코로나19 확진자 일부가 신풍제약의 임상시험에 참여했다는 소식이 있다"며 "하지만 신풍제약은 새로운 임상 시험 내용을 알리지 않고 있다. 이에 투자자들 사이에선 회사에 이를 항의하자는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처럼 발 벗고 나선 이유는 코로나19 치료제로 개발 중인 피라맥스의 유효성 확보를 위한 이번 시험이 신풍제약 주식 가치 제고의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현재 한국거래소의 가이드라인 중 제약사의 '임상시험 의무 공시'는 코스닥 시장에 한정돼있다. 앞서 올해 2월 7일 거래소는 코스닥 제약바이오 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포괄공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 ▲품목허가 ▲기술이전 및 도입 관련 공시 등이다.

신풍제약은 코스피 상장사이기 때문에 임상시험 경과 등을 의무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공시 계획이 있는지' 등을 묻기 위해 신풍제약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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