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뉴시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조흥섭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10개월간의 교섭 끝에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삼성전자 노사 간 임금협약 체결은 창사 이래 처음이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 내 4개 노동조합으로 구성된 노조 공동교섭단은 최근 조합원 투표를 거쳐 '2021~2022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의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오는 10일 임금협약 체결식을 열 예정이다.

그동안 노사는 본교섭 11회, 실무교섭 20회 등 총 31회의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이번 합의안에는 명절 연휴 기간 출근자에게 지급하는 '명절배려금' 지급 일수를 기존 3일에서 4일로 늘렸다. 올해 초 신설된 '재충전휴가 3일'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올해에 한해 연차수당을 보상해준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임금피크제와 포괄임금제 개선을 위한 노사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해당 내용은 형평성을 위해 비노조원들에게도 일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 확정안은 체결식에 맞춰 노조나 사측에서 추가 협의해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노조는 임금인상률에 대해선 기존에 사측이 정한 수준을 따르기로 합의했다.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안은 7.5%(기본인상률 4.5%, 성과인상률 평균 3.0%), 올해 9%(기본인상률 5%, 성과인상률 평균 4%) 인상이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