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언성 공공정책국장, 최 2차관, 김윤상 재정관리관. 사진=뉴시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언성 공공정책국장, 최 2차관, 김윤상 재정관리관. 사진=뉴시스 

[월요신문=김다빈 기자]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 기준을 상향하고 경영평가상 재부성과 배점도 늘리는 등의 공공기관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열린 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이 제정된 후 15년 동안 유지됐던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늘린다. 기존 정원 50명에서 300명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정원에 맞춰 수입액도 30억→200억원, 자산은 10억→30억원으로 조정된다.

이로 인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도 130개에서 88개로 42개(잠정)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2개 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또 내년에 있을 '2022년도 공공기관 경영 평가' 기준도 달라진다. 문재인 정부가 확대했던 '사회적 가치' 항목 비중을 25점에서 15점으로 축소한다. 대신 '재무성과' 비중을 10점에서 20점으로 2배 늘린다.

정부는 지난 2017년 전에는 11점이던 사회적 가치가 그간 과도하게 확대됐다고 봤다.

당초 정책목표를 상당 수준 달성한 지표도 있어 이를 중심으로 축소 조정한다는 방침인 것.

또 재무관리 부분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예타), 출자·출연 사전 협의 대상에서 공공기관을 제외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의 예타 대상 기준금액도 현행 총사업비 1000억원,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에서 총사업비 2000억원, 기관·정부부담액 1000억원으로 2배 상향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관 특성에 맞춰 상향식으로 수립 중인 혁신계획의 취지와 부합하게 개편방안을 정했다"며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