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찬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당무위원회(민주당 당무위)가 19일 '기소시 직무 정지' 내용을 담은 당헌 80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의 절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민주당 당무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당헌 제80조 1항을 개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신현영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 당헌은 '사무총장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보복 수사로 악용될 수 있다'며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이 당헌을 개정한다면 이는 검찰 수사가 한창인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는 게 된다는 반론도 제기됐다.

이에 비대위는 지난 17일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의결된 당헌 제80조 개정안을 부결시키기로 했다. '기소시 직무 정지' 당헌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정치탄압이 인정될 경우 당무위원회가 달리 정할 수 있도록하는 비대위 중재안을 수용했다.

신 대변인은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절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이는 만장일치 통과됐다"며 "부정부패 개선과 척결 의지는 그대로 보존하는 가운데, 정치적 탄압이나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당무위에서 달리 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합리적인 절충안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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