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사진=뉴시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찬호 기자]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22일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실언을 해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 전체회의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한 수해 복구 자원봉사 현장에서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이후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직권으로 김 의원을 회부했다. 

이 위원장은 "최근 수해복구 당시 김성원 의원 외에도 다수의 주요 당직자, 국회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국민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드렸기에 앞으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이날 김 의원 외에도 김희국 의원과 권은희 의원에 대해 윤리위 규정 위반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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