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첫 형사재판…울산지법,150만원 벌금형 처벌
법원 "단순한 업무 관련 훈계·무례한 언동으로 평가하기 어려워"

이임우 동남정밀 회장. 사진=동남정밀 
이임우 동남정밀 회장. 사진=동남정밀 

[월요신문=김다빈 기자] 모욕죄 혐의로 정식 형사재판에 회부됐던 이임우 동남정밀 회장이 법원으로부터 유죄 처분을 받았다.

13일 재판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울산지방법원(울산지법 형사3단독 판사 노서영)은 지난 6월 20일 있었던 정식재판의 1심 판결 결과, 이 회장에 150만원 상당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와 함께 울산지법은 이 회장이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그 기간만큼 그를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판결문에서 울산지법은 "지난해 4월 16일 동남정밀 1공장에서 이임우 회장은 휴대폰으로 열처리 소요 시간을 확인하고 있던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욕설을 했다"며 "이 회장은 당시 근무하고 있던 다른 직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이 회장의 발언은 그 내용과 전체적인 맥락, 발언을 한 장소, 발언 전후의 상황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합리적 의사소통 없이 핸드폰을 들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인 피해자를 경험 부족 혹은 업무 태만한 사람으로 몰아 욕설한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된다"며 "이를 단순히 업무 지침에 관한 훈계나 무례한 언동을 한 정도에 그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울산지법은 이 회장에게 형법 제311조에 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이 회장은 이에 대해 항소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A씨는 "법원으로부터 이 회장의 모욕죄가 성립됐지만, 아직도 어떠한 사과를 전하지 않고 있다"며 "형사 처벌 결과가 나옴에 따라 모욕죄 혐의로 민사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동남정밀 측은 따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임우 동남정밀 회장의 유죄가 처벌된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4월 시작됐다. 동남정밀의 협력업체 소속이던 A씨는 당시 작업장 내에서 열처리 작업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열처리 작업 시간 테스트를 목적으로 핸드폰을 확인하고 있었고, 이 회장이 작업장에 들어와 모욕적 언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냉각 룸 타이머를 단축할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핸드폰으로 시간을 체크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술에 취한 이 회장이 작업장 안으로 들어와 폭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이 XX, 너 들어 온 지 얼마나 됐어? 2주밖에 안 되는 X이 뭘 안다고'라고 했다"며 "또 'XX야, 휴대폰 꺼내지 마. 인마 안전사고 일어나'라는 욕설도 했다"고 했다.

이후 이 회장은 A씨의 소속과 이름을 메모하고 작업장을 떠났고, A씨는 4월 22일 소속 업체로부터 '사업장 업무배제'를 받았다.

또 동남정밀은 사건이 발생한 지 2주 뒤인 그해 4월 30일 A씨 소속 협력업체의 해당 사업장 계약을 종료했다. 이에 협력업체는 A씨에게 1달 치 급여를 받고 퇴사할 것인지 혹은 현재 사업장보다 100km 정도 떨어진 다른 작업장으로 이동할지를 권고한 바 있다.

한편 동남정밀은 미국 테슬라의 모델3·모델Y 제품의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 중견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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