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다빈 기자]새 정부 들어 그간 해결하지 못한 '층간소음' 문제를 풀고자 하는 의지가 엿보인다.

윤석열 새 정부는 지난달 18일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에 담겼던 층간소음 관련 방안을 세부적으로 다룬 후속 대책이다.

층간소음 우수기업에는 분양가 가산·높이 제한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골자다. 층간소음 성능 기준을 통과하고 1·2등급을 받은 고성능 바닥구조를 사용할 경우에도 분양가를 가산해준다. 저감 성능이 입증된 매트 설치 시 비용지원까지 해준다.

이에 더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층간소음 민원 1위 브랜드를 공개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발언을 했다.

원 장관은 지난 5일 국회에서 "비싸게 받는 브랜드 아파트일수록 층간소음 민원 건수를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이로 인해 층간소음 민원 1위 오명을 피하기 위한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이고 긍정적이다.

다만 명확하지 않은 공개 기준이 또 다른 갈등을 낳을까 하는 걱정도 든다. 

가령 A건설사가 민원 1위라고 했을 때 이 건설사가 지은 다른 아파트 단지 내 입주민들 사이에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건설사 브랜드만 공개되면 '같은 브랜드인데 우리 아파트도 잘못 지어진 것 아니냐'는 데서 기인한 또 다른 갈등을 낳을수 있는 것이다.

또 브랜드만 공개하는 것은 대형건설사들 입장에선 다소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다. 건설사의 시공순위 및 규모가 클수록 전국 아파트 시공 단지가 많아진다. 전국에 단지가 많다면 당연히 층간소음 관련 민원도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국토부는 층간소음 민원 공개에 대한 구체적 기준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으로 정부의 방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보다 짜임새있고 구체적인 기준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 단순히 민원 순위 공개에서 끝낼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명확한 기준 아래 상위 순위를 기록한 시공사들에 대한 벌점제도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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