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소 번호판 인식오류로 고지서 오발송…"모르고 납부할 뻔"
도로공사 "인식률 더욱 높이겠다…근무자 교육도 만전기할 것"

사진=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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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승동엽 기자]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소에서 번호판 인식오류로 인해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가 오발송되는 일이 발생했다.

문제는 미납통행료가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므로, 수령자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고 납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번호판 인식 시스템 개선을 비롯해 오납부 발생 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A씨는 최근 자신 앞으로 뜬금없이 유료고속도로 미납통행료 납부고지서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고지서를 수령하고 한 동안 생각에 잠겼다. 해당 고지서에 표시된 통행 장소는 대동→광재로 돼 있었지만, 그는 이 구간을 통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틀 연속 같은 구간을 통행한 것으로 표시돼 있었다.

A씨는 "김해쪽에 간 적이 없는데 처음엔 번호판이 도용당한 줄 알고 경찰 신고까지 생각했었다"라며 "영업소와 관할센터를 통해 알아보니 요금소에서 차량 번호판 인식오류로 인해 발생한 일인 걸 알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문제는 번호판 인식오류로 인한 이 같은 고지서 오발송 사례가 저에게만 해당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제가 주의 깊게 살펴봤기 때문에 피해는 보지 않았지만, 오발송된 납부고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 한 채 그대로 납부하는 분들도 계실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도로공사가 개인 기업체도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지 않냐"면서 "번호판 인식오류가 발생하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제대로 된 확인 절차 없이 고지서까지 오발송하는 것은 분명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해당 영업소와 관할센터에 확인 결과 당초 납부대상 실차량의 번호판은 '184'로 시작한다. A씨의 번호판은 '84'로 시작되는데 맨 앞자리 번호를 인식하지 못 한 것이다. 또한 이들은 시스템상 번호판을 인식할 때 한 번씩 빛 반사 등의 이유로 오인식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연했다.

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인식오류가 발생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고지서 오발송으로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본사 관계자는 "번호판을 인식하는 기계의 정확도가 2020년 말에는 99.6%, 지난해는 99.85% 등 사실상 100%에 육박한다"며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 100% 완벽하게 인식하기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평균 고속도로 통행량이 워낙 많다. 노후 기계 교체 등 인식률을 더욱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지속적인 개선을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지서 오발송과 관련해선 "절차 상 미납고지서를 보내기 전에 심사를 한 번 더 거친다"라며 "오인식으로 인해 오발송이 생기지 않도록 번호판 영상 확인을 한 번 더 하는 등 근무자 교육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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