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 "본사 검수 과정 중 제품 훼손…따로 검수 진행 못 해"
업체 "검수 과정은 물론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 상세히 안내"

(왼쪽부터) 물품 검수 보내기 전과 물품 검수 후 훼손된 상태의 제품 모습. 사진=제보자
(왼쪽부터) 물품 검수 전 후 모습. 사진=제보자

[월요신문=승동엽 기자]생활공작소를 통해 구매한 제습제가 터져 겨울 의류와 옷장 내부가 훼손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매자는 보상을 원하는 가운데, 생활공작소 측은 검수 결과 제품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환불 및 교환접수는 가능하지만 보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원인 파악 차 생활공작소가 제품을 회수해 검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훼손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초 검수 시행 전 구매자는 생활공작소 측에 "본인 역시 따로 검수를 진행할 예정이므로 검수 후 해당 물품을 다시 보내줄 것"을 요구했고, 생활공작소 역시 이를 약속한 상태였다. 또한 구매자는 검수 진행 과정에서 제품 파손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각별한 주의를 요구한 바도 있다.

지난달 8일 생활공작소를 통해 '제습제 옷걸이형 점보형' 10개를 구매한 A씨는 이 중 3개를 옷장에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달 16일 옷장 내부에 물이 흘러 확인해보니 제습제 하나가 터져있었다.

A씨는 "제습제가 터지는 바람에 10벌 정도의 패딩과 코트, 옷장 내부가 훼손됐다. 액체물이 단순 물이었으면 드라이클리닝을 통해 해결하려고 했는데, 액체물을 만져보니 특수 성분처럼 느껴졌다"며 "세탁소에 문의해보니 회생 불능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옷장 역시 나무로 돼 있기 때문에 얼룩이 지고 이 역시도 원상복구가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A씨에 따르면 생활공작소 측은 원인을 파악하고자 본사에 입고해 제조사 측의 검수를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상품 회수를 진행해야 하고, 검수가 완료된 후 정상·불량 판정 안내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검수가 완료된 후 생활공작소 측은 "수분 포켓에서 상처가 발견됐다. 발생 원인은 안에 있는 액체가 굳으면서 모종의 충격으로 인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며 "파손 경위는 파악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된다. 해당 제품은 불량이 아니다"라고 판정을 내렸다. 따라서 보상은 어렵고 제품 무상교환 및 반품 진행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진=제보자
사진=제보자

문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생활공작소를 통한 검수 진행 과정에서 제품이 훼손된 것이다. A씨는 업체의 검수와는 별개로 본인이 직접 추가로 타 기관을 통한 검수를 진행하려고 한 상태였지만 제품 훼손으로 인해 불가능해 진 것.

A씨는 "당초 생활공작소 측과 통화했을 때 본사에서 직접 와서 현장 상황을 보고 제품을 수거해 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한 바 있다"며 "만약 검수를 위해 본사로 제품을 보냈을 때 그 일련의 과정에서 제품이 재차 파손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그렇게 되면 양측 모두 입장이 애매해지지 않느냐고 말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생활공작소는 검수를 하고 제품을 그대로 보내준다고 했다. 훼손된다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라며 "훼손된 상태로 다른 곳에서 어떻게 검수를 받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생활공작소 측이 검수를 통해 제품 하자가 없다는 것도 반드시 확정은 아니지 않냐"며 "본인들이 검수해서 제품 하자가 없다고 통보하면 소비자는 그대로 믿고 따라야 하냐. 나 역시도 해당 업체가 아닌 타 기관에 검수를 진행해봐야 맞는 게 아니냐. 그런데 제품을 검수 과정에서 이렇게 훼손하면 어떻게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A씨가 본지에 전달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생활공작소 측은 "누수관련 부분에서 확인 차 내부에 액상을 넣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훼손이 됐다"며 "공정 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고,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은 불가능하다. 무상교환, 반품처리만 된다"고 답했다.

A씨는 "제품에 하자가 없다는 것 역시 소비자 입장에서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제습제를 옷장에 걸어놓은 이후 단 한 차례도 빼지 않았다. 충격이 가해질 수 없는 상황이다. 제습제 자체도 일반적인 비닐보다 더 두껍다. 일부러 훼손시키지 않는 이상 액체가 셀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생활공작소 관계자는 "고객님이 문제 제기 하신 제품의 누액 부분 확인을 위해 검수를 진행한다고 안내드렸다"라며 "검수를 위해서는 제품을 뜯어보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다. 고의적으로 제품을 훼손한 것이 아니며, 구멍이 왜 생겼는지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선 제품을 뜯어보는 것이 필수적인 과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제품의 검수 진행 결과, 제품이 파손된 점을 확인했다"라며 "하지만 언제, 어디서 파손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 제품 포장재 재질은 나일론이며, 두께가 100마이크론으로 외부 충격이 있어야 핀홀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객님의 CS 접수 후 원인을 찾기 위해 제품을 수거해 검수를 진행했으며, 검수 과정은 물론 결과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안내해 드렸다. 제품 사용에 불편을 드린 점을 고려해 제품 교환 및 환불, 자사 제품 증정 등을 지속적으로 제안해 드리고 있지만, 제품 파손의 원인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금전적인 보상은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눈' 손민정 변호사는 해당 건과 관련해 "제조물책임법 상 공산품의 경우 제조물에 대한 결함이 발생했을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완화해서 상대방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무과실 책임 등을 인정해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건의 경우 하자 여부가 문제가 될 텐데,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제조물이 하자가 있었고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그러한 손해가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기대 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발생됐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제조물의 결함 없이 이 같은 일이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피해자 본인은 결함이 있는지 검수는 하지 못했지만, 업체측이 검수과정에서 제품 훼손이 있었기 때문에 입증단계에서 이를 충분히 어필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의류와 옷장이 훼손돼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요건은 충족된다"라며 "업체 측의 경우 제습제가 멀쩡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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