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일브이 대표 이름·사업장 주소지 일치하는 쇼핑몰서도 '미배송' 주장
쇼핑몰 "해외 상품이라 시간 걸리는 점 사전 설명…배송·환불 문의도 모두 답변"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사진=픽사베이

[월요신문=김다빈 기자]시중가격 2만원에 해당하는 라면 20봉지를 5000원에 판매하는 식으로 고객 주문을 받은 뒤 3~4개월 지나도록 물품을 배송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 '스타일브이'와 관련한 피해 규모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스타일브이 대표가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또 다른 쇼핑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고객 주문을 받은 뒤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반면 해당 쇼핑몰 측은 "해외 직구 상품이다 보니 배송이 길어질 수 있는 점을 고객들에게 사전에 설명했다"며 "또 배송 및 환불 문의도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있고 쇼핑몰도 정상 운영 중"이라는 입장이다. 

2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타일브이와 동일한 대표 명의의 쇼핑몰에서 배송 및 환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실제로 스타일브이와 이 쇼핑몰의 홈페이지에 적힌 대표 이름은 동일하다. 또 스타일브이 홈페이지 주소는 현재 변경됐지만, 스타일브이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한 주소지가 이 쇼핑몰과 같은 장소로 나타났다.  

여성 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이 쇼핑몰 역시 스타일브이와 같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값 싼 가격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시중가격 9만원에 해당하는 의류를 75%를 할인해 2만4000원에 팔고 있다. 대부분 10만원을 넘지 않는 시가 물품이지만, 쇼핑몰은 이를 70~80% 할인율을 적용해 더러는 천원 대 가격으로 고객 주문을 받고 있다.

하지만 해당 쇼핑물 또한 물품들을 주문받고 2~3주 넘게 고객들에게 배송하지 않고 있다는 등의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객 A씨는 "최근 이 쇼핑몰에서 높은 할인율로 옷들을 값싸게 팔아 이를 주문했지만 물품이 오지 않고 있다"며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스타일브이처럼 아예 환불받지 못하게 될까 불안해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넣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건수가 많지는 않지만 해당 몰의 배송 지연과 관련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며 "이에 쇼핑몰에 물품의 정상적 지연 혹은 환불처리 등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타일브이와 같은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한다면 소비자원은 피해주의보 발령과 지자체 협조를 구해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쇼핑몰 관계자는 "현재 고객들의 모든 배송 및 환불문의에 대해 설명과 답변을 드린 상황"이라며 "이달부터 관련 물품 판매를 시작했고, 의류들은 해외 직구로 이뤄지다 보니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도 사전에 알렸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민원에 대한 답변도 모두 한 상황"이라며 "스타일브이와 무관하게 쇼핑몰 측은 정상적으로 고객 응대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개월(4월 1일∼8월 17일)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스타일브이 관련 상담은 총 987건이었다. 이 기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88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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