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김다빈 기자]오는 6일 금융위원회(금융위)를 시작으로 금융감독원(금감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 등 금융권 대상의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6일 금융위, 11일 금감원 국감 일정을 진행한다. 오는 17일에는 부산서 주금공·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신용보증기금을 대상으로 현장 국감을 실시한다.

이어 20일 예금보험공사·산업은행·기업은행·서민금융진흥원, 24일 종합감사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올해 금융권 국감에는 ▲론스타 사태 ▲은행권 대규모 횡령 ▲10조원에 달하는 이상 해외송금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15개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건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17년 이후 98건, 총 911억7900만원 규모의 횡령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은행권에서 총 722억6700만원(15건) 규모 횡령이 발생했다. 금융사 내부통제, 금융당국의 관리 책임에 대한 집중 추궁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금감원 국감에서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이 증인으로 요청된 바 있다.

이상외환 거래 문제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최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은행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외환거래 규모는 현재 10조원을 넘어섰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회송금 의심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현장점검에 착수한 데 이어, 모든 은행들에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우리 정부가 2800억원 이상의 이자를 배상하게 된 론스타 사태 책임론도 국감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지난 8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우리 정부에 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 측에 2억1650만 달러(약 2923억원)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국감장에선 지난 2003년 은산분리 조항에도, 금융당국이 론스타에 예외 조항을 만들어주며 인수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한 적절성 여부 등을 묻는 질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외 가상자산 루나·테라 사태,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문제도 테이블 위에 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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