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고서령 기자]검찰이 18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020년 9월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 유족은 지난 7월 서 전 장관을 고소했다. 서 전 장관이 사건 당시 청와대 관계 장관회의 직후 군 정보망인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에서 군사기밀을 무단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부터 10월까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한 해경 수사의 총책임자였다.
최근 감사원은 이씨가 착용하고 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고 말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서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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