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촉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촉구 중소기업인과의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윤찬호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첫 재판에서 해당 혐의를 부인했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진 않겠다"며 "(검찰 측) 기록이 워낙 방대하다. 자료 검토를 한참 더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이 제출한 기록은 20권 분량에 1만 쪽 가량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은 희망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22일을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지정하면서 이 대표의 첫 재판 절차는 5분여 만에 종료됐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 측이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향후 재판에선 당시 발언들의 진위와 발언 경위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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