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사진=의원실 

[월요신문=조흥섭 기자]한국가스공사가 인도네시아 'DSLNG' 가스전 사업에서 가격인하 재협상 합의를 거절해, 3100억원의 국고 손실을 초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 산업통상자원부, 가스공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일본 JERA ▲일본 큐슈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2015년부터 도입한 천연가스 가격이 현물 시세 하락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지자, 지난 2017년 8월부터 DSLNG와 가격 인하 재협상에 나섰다.

DSLNG사업은 2011년부터 추진돼 2015년부터 오는 2027년 12월까지 천연가스 액화플랜트를 개발·운영·판매하는 사업이다. 또 일본 JERA에 연간 100만톤, 일본 큐슈 전력에 연간 30만톤, 우리나라 가스공사에 연간 70만톤을 공급한다는 내용이다.

2017년 시작된 재협상 결과 일본 JERA는 2020년 3월, 일본 큐슈전력은 지난해 4월에 각각 1MMBTU(100만 BTU, 25만㎉를 내는 가스량)당 14달러로 도입가격 인하에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8월부터 가격 인하 재협상에 나선 우리나라 가스공사는 가격 인하 협상을 하지 않았다.

일본과 동일한 14달러 구매 재협상이 90%까지 임박했고, DSLNG 대주단의 최종 승인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협상을 하지 않은 것. 당시 가스공사는 지난 2020년 3월 가격 인하를 위한 재협상을 파기하고 국제중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년 8개월 동안 진행한 재판 결과 재판부는 "가스공사의 중재청구가 지난해 11월 가격 재협상 관련 중재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1MMBTU 당 15달러에 구매하게 됐고, 이에 따른 손실 금액이 약 3100억원에 이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의원은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가 DSLNG 가격인하 재협상 거절로 국제중재소송까지 가며 결과적으로 일본에 비해 3100억원이나 더 손해를 봤다"며 "이 부분을 철저하게 가려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가격인하 재협상 거절과 무리한 국제중재 소송 강행으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킨 가스공사의 법적 책임을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에너지 안보가 중요하다"며 "가스구매 이슈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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