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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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이종주 기자]30억원이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장품업체 아모레퍼시픽 전직 직원 두 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14일 특정경제 범죄 가중 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전 직원 A(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업무상횡령 등 혐의가 적용된 B(37)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업무상 지위를 이용해 회사자금을 횡령한 뒤 주식과 코인, 도박 등에 사용해 손실을 입었다"며 "재산 증식이라는 개인적 목적을 위해 자금을 빼돌려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횡령액 중 아직 변제되지 않은 액수가 적지 않지만, 피고인들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회사 측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과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92회에 걸쳐 거래업체들로부터 생활용품을 주문받아 '1+1 판촉행사'를 거짓 기획해 낮은 단가로 판매한 후 회사를 속여 33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유통팀 직원이었던 B씨와 캐시백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7657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6330만원 상당의 물품대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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