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뱅·교촌, 26주 적금 출시…1만 교촌 포인트 지급
출시 하루 뒤 포인트 사용 위한 최소 결제금액 도입
교촌치킨·카뱅 "사전 미고지한 점 죄송…불편 최소화"

[월요신문=김다빈 기자] 카카오뱅크와 교촌치킨이 협업해 출시한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with 교촌치킨'의 혜택 적용을 둘러싼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적금 가입 시 지급되는 교촌 포인트 사용이 당초 예정에도 없던 '2만원 이상 구입해야 사용 가능'이라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최소 결제 금액을 통해 추가 결제를 유도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교촌치킨은 지난 22일 '카카오뱅크 26주 적금 with 교촌치킨'을 출시했다.

적금은 카카오뱅크의 대표 상품 중 하나인 26주 적금을 업계 최초 시중은행·치킨프랜차이즈가 함께 내놓은 금융 상품이다. 이는 ▲1000원 ▲2000원 ▲3000원 ▲5000원 ▲1만원 중 최초 가입 금액을 선택해 가입한 뒤 매주 최초 가입 금액만큼 자동 증액 납입하는 적금이다. 연 7.0%(만기 우대 기준)의 금리를 제공한다.

또 한정판 상품이기에 1인 1계좌만 열 수 있고, 가입 즉시 교촌치킨 앱에서 쓸 수 있는 1만 교촌치킨 포인트를 제공한다.

문제는 아무 조건이 붙지 않았던 교촌치킨 포인트 사용이 적금 출시 불과 하루 뒤에 변경됐다는 점이다. 지난 23일 교촌치킨은 급히 최소 결제 금액 2만원을 자사 서비스 및 배달 앱 등에 적용했다. 포인트 외 2만원 이상 반드시 추가 결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즉, 적금 가입을 통해 받은 1만 포인트 전부를 사용하기 위해선 포인트와 현금 등을 합해 총 3만원 이상을 결제해야만 하는 것.

이에 적금 상품에 가입한 고객들의 불만이 제기됐고, 교촌치킨은 즉각 최소 결제금액을 2만원에서 1만6000원으로 내렸다. 다만 최소 결제금액 기준만 내렸을 뿐 추가 결제를 유도하는 정책은 유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촌의 약관 미이행 논란도 불거졌다. 교촌치킨이 고객들을 대상으로 정한 '교촌 멤버십 이용약관 제7조(포인트 지금 및 사용)'에 따르면 최소 결제금액 도입 등 사용 규정을 변경한다면 회사는 반드시 7일 전 이를 사전 안내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교촌치킨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이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사안이다. 이 법은 기업 등이 대고객 약관 내용을 지키지 않을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 등을 받게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교촌치킨은 지난 23일 저녁 공지사항을 통해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약관에 따른 사전고지 미준수를 사과한 것으로, 교촌치킨은 포인트 외 최소 결제금액은 유지하기로 해 논란은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안내문에서 교촌치킨은 "이달 새로운 프로모션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포인트 혜택 규모를 키우기 위한 포인트 사용 기준 변경 계획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카뱅 26주 적금 프로모션 진행 중 고객님들께 사전 안내가 누락돼 진행된 점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빠른 후속 조치를 진행하다 보니 안내없이 진행됐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본 사항과 관련해 미숙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향후 사전 안내 고지가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카카오뱅크 역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교촌치킨이 앱 포인트 사용정책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를 사전에 파악하지 못해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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