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해 이수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해 이수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월요신문=승동엽 기자]국민의힘은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이른바 '노란봉투법(ㄴ동조합법 개정안)'을 상정하자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했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임 의원은 "현재도 우리 헌법과 노동조합법은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정당한 파업으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폭력·파괴행위를 한 노조원에 대해 배상책임을 완전히 면제하고, 노조의 책임도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0월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노총이 노조 상대 손해배상 소송의 94%를 차지한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가 노동계 전체의 문제가 아니며, 민주노총 소속 일부 노조에 국한된 것임을 잘 보여 준다. 이 법안은 그야말로 민주노총에 의한, 민주노총을 위한, 민주노총 방탄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오히려 힘 있는 거대 노조에게 더욱 힘을 실어줘 노동시장의 양극화만 확대시킬 것"이라며 "야당 의원님들께 노조법 개정안의 일방적인 상정을 철회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노조법 개정안을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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