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개인정보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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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신문=이종주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9일 최근 온라인 쇼핑몰 대상, 크리덴셜 스터핑 등 계정정보 도용 사건이 발생하고 있어 쇼핑몰 이용자와 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이란 해커가 이미 유출되거나 사전에 탈취한 사용자 계정과 비밀번호를 다른 웹사이트에 무작위로 대입해서 로그인에 성공하면 해당 사용자 정보를 빼가는 공격 수법이다.

개인정보위는 계정정보 도용 방지를 위한 주의를 요구하며 하나의 계정(ID)과 비밀번호로 여러 누리집을 이용하는 경우 비밀번호를 바꾸고, 가능하다면 누리집별로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비밀번호 이외에 ▲휴대폰 문자인증 ▲이메일 인증 ▲전화 인증 ▲생체 인증 등 2차 인증이 가능한 웹사이트나 앱은 2차 인증을 필수로 설정해 보안을 강화하라고 강조했다.

또 오랜 기간 방문하지 않았거나 접속이 필요 없는 웹사이트는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를 통해 회원 탈퇴해야 한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온라인쇼핑몰 사업자들은 계정정보 도용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용 의심 사례가 없는지 사용자 접속기록 및 이용현황을 철저히 분석·점검하고, 가능하다면 비밀번호 변경 안내, 2차 인증 등 계정정보 도용 방지를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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