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들이 주식투자고객들에 대한 고객예탁금(주식예탁금, 펀드일시예치금 등)를 증권금융에 예치하면서 받는 이자가운데 70%정도를 증권사 자신들의 수익으로 챙겨왔으며, 이것도 모자라 증권사들은 담합의 의혹이 충분할 만큼 고객예탁금의 지급이자율을 거의 동일하게 운영해 왔다고 금융소비자연맹(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밝혔다.

이에 따라 금소연은 최소한 1차로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 해당하는 고객 예탁금 이자에 대하여 증권사들이 증권금융으로부터 받는 이자수익의 90%정도를 해당고객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소연이 자통법 시행일인 2009년 2월 4일부터 2010년 12월30일까지만 추정한 결과, 증권사들이 6천6백억원 정도 추정되는 이자를 조속히 반환하는 선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15일 현재까지 추정할 경우 최소한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도 덧붙였다.

90%를 돌려주어야 한다고 하는 근거는 현재 은행들이 펀드일시투자예치금에 대한 이자 반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익의 95%정도를 돌려주고 5%를 보수수료를 받을 예정인 바, 증권사도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이런 기준에서 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금소연 측은 "그 동안 증권사들은 법적 미비를 이유로 고객예탁금에 대한 이자를 증권금융으로부터 받아온 이자를 자신들의 수익기반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고객의 이자를 편취해 온 것"이라며 "증권사와 금융당국도 환급 일정을 제시할 의무가 있다. 대부업체는 30억 정도 이자를 더 받은 것을 이유로 영업정지 3개월, 6개월 운운하는데, 이와 비교하여 증권회사는 어떤 조치가 합당한지를 금융당국은 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향후 금소연은 2차로 은행과 증권사들이 법을 미비로 자통법 통과 이전 기간에도 편취한 고객예탁금 관련 이자반환 추진을 위해 공동소송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금소연 조남희 사무총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은 자신들의 자리싸움에는 그토록 열중하면서 금융소비자 피해에는 그 어떤 보상책을 제시한 적이 있는가를 묻고 싶을 뿐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무조건 숨기려는 태도와 금융사 편향적 자세로 인해 금융소비자들의 분노가 한계에 와있다"라고 말하면서 "증권사들의 투자권유인을 통한 불법영업, 불완전판매, 사기성 등에 대해서도 향후 개별 증권사를 상대로 법인, CEO 고발 및 소송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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