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 올 1분기 허위·과장 광고 잇따라…규제·처벌 방안 미흡
"허위 기준 수립하기 어려워…자율 규제 강화하고 중국과 공조해야"

원신 캐릭터 호두(왼쪽)와 구름의 나라 광고 영상(오른쪽)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동일한 모습.
원신 캐릭터 호두(왼쪽)와 구름의 나라 광고 영상(오른쪽)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동일한 모습.

[월요신문=곽민구 기자]그간 잠잠했던 중국 게임의 허위 광고 논란이 재차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가 현실화된 가운데 게임 업계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 마련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만 허위·과장 광고의 범위를 어디까지 기준으로 삼을지 등 난해한 부분도 있어 규제 마련까지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최근 확률 정보 공개 TF를 구성하고 오는 24일 첫 회의를 연다. 시행령 제정을 위한 실무 회의는 다음 달부터 시작된다.

화두였던 확률 정보 공개가 시행령 제정을 위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그간 게임 업계의 과제로 여겨졌던 문제들이 재차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된 중국 게임사 중심의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게임 업계 허위·과장 광고 문제 대두…규제·처벌 방안 미흡

올해 들어 그동안 잠잠했던 게임 업계의 도용 및 허위·과장 광고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허위 광고 이미지가 짙은 중국 게임들이 하나둘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월 정식 출시된 SP게임의 모바일 MMORPG 이모탈 소울은 광고 영상에 포스포큰, 파이널판타지15, 호라이즌 포비든 웨스트 등 인기 게임 플레이 영상을 도용해 뭇매를 맞았다.

엔씨소프트의 TL, 넥슨 마비노기 영웅전, 라인게임즈 언디셈버 등 국내 게임 영상도 무단으로 사용했다.

지난달 초에도 허위 광고 논란이 일었다. 같은 달 8일 그랜드 오픈한 킹넷테크놀로지의 MMORPG 로스트 이러가 유명 게임과 배우의 영상을 도용한 것이다.

또 메타 드림이 제작·서비스하는 구름의 나라 검과 마법 광고 영상에 원신·그랑사가·붕괴3rd 등 유명 게임의 캐릭터(일러스트), 맵(배경)이 도용되기도 제기됐다. 원신 인기 캐릭터 호두가 그대로 도용되면서 게이머들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로스트 이러는 언리얼 엔진 5를 활용한 고퀄리티의 액션을 보여주는 게임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플레이 시 
로스트 이러는 언리얼 엔진 5를 활용한 고퀄리티의 액션을 보여주는 게임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플레이 상황에서는 부족한 그래픽 등 양산형 게임의 모습을 보였다.

광고 영상과 실제 플레이의 괴리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래픽 수준의 차이가 너무 현저하고, 게임 내 플레이와 연관되지 않은 장면들이 광고 영상에 포함된 것이다. 광고에는 가로 플레이 장면만이 담겨 있으나, 실제 이용은 세로로 고정돼 있는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모탈 소울과 로스트 이러, 구름의 나라 검과 마법 등 중국산 게임의 허위 광고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명확한 규제나 처벌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허위 광고로 인해 제재를 받더라도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21년 기준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 규모가 18조원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국내 게임 시장 약 2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등 해외 기업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워 처벌할 방법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허위 기준 난해…자율 규제 권한 강화하고 중국과 공조 체계 형성해야"

최근 정계에서는 허위 광고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27일 게임 허위·과장 광고를 제한할 수 있는 게임산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최근 중국 등 일부 해외 게임사가 역사적 사실 왜곡, 선정적 내용 등으로 게임물을 광고해 이용자들의 건전한 게임 이용을 저해하고 있음에도 해당 게임물을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기존 게임산업법은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폐쇄 및 수거 대상을 광고물로 한정했다. 개정안은 광고물뿐만 아니라 게임물 자체를 폐쇄 및 수거할 수 있도록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허위·과장 광고가 많이 나타나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은 여전히 국내법 적용이 힘들다는 문제가 있다. 허위·과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는 것이 알맞은지에 대한 어려움도 언급되고 있다.

김정태 동양대학교 게임학부 교수는 "온라인 광고가 득세하면서 치고 빠지기 방식의 게릴라성 광고가 가능해졌다"며 "처벌 수위가 약하기 때문에 게임이 입소문을 타고 성공 반열에 오르면 일부 게임사들은 미미한 벌금이나 제재를 받겠다는 입장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안 발의는 상징적인 시그널이지만 개정법이 통과될지, 실효성이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허위·과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가 등 규제 마련의 난해함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 마련이 어렵겠지만, 조심하지 않으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신호는 계속 보내야 한다"며 "중국 게임사에 서비스 정신을 높여달라고 촉구하면서 단속을 위한 공조 체계를 형성하거나 국내 자율 규제의 권한·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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