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한파가 계속되는 요즘은, 가정마다 전기매트를 이용하지 않는 집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이렇게 이용률이 높고 전기세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전기매트가 의외로 화상의 위험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일반적으로 화상은 고온에서 입는다고 생각하지만 섭씨 40도 이상의 저온에서도 장시간 피부가 노출 될 경우 ‘저온화상’을 피할 수 없어 병원을 찾는 사례도 많아지고 있다. 전기매트 등 온열제품의 이용시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각 가정에서 겨울철 난방을 위해 많이 사용되는 전기장판이나 전기찜질팩에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60대 여성 박정순 씨는 최근 전기장판 위에서 잠을 자다가 등이 심하게 뜨거운 것을 느끼고 화들짝 놀라 잠에서 깼다. 살펴보니 옷에 그을린 흔적이 있고 몸 여러 곳에 물집이 잡혀있어 병원 치료를 받아야만 했다. 이후 박 씨는 “전기제품은 겁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게 됐다”고 한다.


또 전기찜질팩을 사용하던 김 모씨는 찜질팩이 갑자기 터지면서 뜨거운 물이 흘러나와 허벅지에 큰 화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최근 3년 간 전열매트류 관련 안전사고 273건을 분석한 결과, 전기장판(185건, 67.8%)과 전기매트(34건, 12.5%)에서 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화상이 81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밖에도 감전, 두통(구토)을 경험한 피해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잠을 자던 도중 전기장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유독가스에 질식해 사망한 경우도 1건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장 많은 피해 사례를 남긴 화상의 경우는 반드시 고온에서 입는 것이 아니라 섭씨 40도 정도의 저온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를 저온화상이라고 말하며 섭씨 40도는 따뜻하다고 느끼는 정도이므로 온열매트를 켜 놓은 채 잠을 자면 느끼지 못하는 사이 화상을 입게 되는 것이다.


또 피부가 화상을 입지 않을 정도의 강한 열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홍반과 과색소침착 현상이 나타나는 ‘열성 홍반’도 있다. 전기난로를 장시간 한 곳에 쬘 경우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 전기난로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담요로 보온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쩔 수 없다면 틈틈이 로션을 발라 보습을 유지하는 것도 한 방법.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전기온열제품이 오히려 위험으로 다가오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작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전열매트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반드시 전원스위치를 꺼놓도록 하며, 매트가 일정온도에 올라 따뜻해지면 그대로 유지시킬 것이 아니라 조절기 온도를 낮춰 사용하는 등의 방법이다.


또 증상이 나타나는 즉시 온열 제품의 사용을 중단하고 피부를 진정 시켜주어야 한다. 마사지나 로션을 바르는 방법이면 회복이 가능하다. 하지만 상처범위가 넓거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즉시 병원으로 가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전기매트 외에 전기온수찜질팩을 사용할 때에는 뜨거운 온수가 갑작스럽게 누수 되어 화상을 입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사용해야 한다.


또 휴가 등의 경우로 제품을 장시간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 사용할 경우라면 1~2일 정도 정상적인 작동을 하는지, 제품에 별다른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전열매트를 라텍스 매트리스와 함께 사용하면 화재의 위험이 더 커질 수 있으며 사용자 과실을 이유로 피해보상이 거부되는 경우가 생긴다.
이외에 노인이 어린이, 음주를 한 경우일수록 전기온열제품 사용을 안전하게 해야 한다.


술에 취했다면 인지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부가 상하는 것을 감지하기 어려워 화상의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저온화상을 막기 위해 전열기 위에서 몸을 자주 움직이고, 술을 마시거나 피곤한 상태에서 전열기 사용을 자제해야 하며, 가능하다면 자동온도조절장치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겨울이 다 지나가고 나면 제품 보관할 때 매트를 완전히 접어서 보관하지 않도록 해야한다. 매트를 장기간 접어서 보관할 경우 매트내부의 열선이 꺾여 단선으로 인한 감전이나 화재의 위험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한편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전기매트로 인한 화재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안전성을 대폭 강화한 ‘명품 전기매트’ 권고 안전기준을 예고고시한다고 밝혔는데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기준을 준용한 현 안전기준으로는 장시간 사용할 경우 발열선의 쏠림과 국부과열로 인한 화재를 완전히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국제 기준보다 안전성을 강화한 기준을 권고 기준으로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전기매트의 표시사항에는 전자파 유해성에 대한 정보도 표시하도록 명시했다.
기표원의 한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명품 매트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가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기존 기준과 명품 매트 기준을 함께 사용하다 점차적으로 기준을 높여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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