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최근 상지대학교가 총장 선임을 둘러싸고 내홍을 앓고 있다. 

상지대는 지난달 14일 이사회의 만장일치로 김문기씨를 총장에 선임했다. 하지만 총학생회와 교수협의회, 시민단체는 김씨의 사퇴와 이사회 해체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씨의 총장 복귀에 따른 분란은 예정된 일이었다고 입을 모은다.  

김씨는 지난 1993년 ‘부정 편입학, 공금횡령, 땅 투기’ 등 광범위한 비리 혐의에 ‘비리종합선물세트’라는 오명을 쓰고 이사장에서 해임됐던 인물로, 그가 다시 교육계에 복귀하자 정부에 책임론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사분위는 김씨 측 인사들로 이뤄진 구재단에 ‘정이사 과반수 추천권’을 허용하며 김씨의 복귀에 물꼬를 터줬다. 사분위는 ‘사립학교의 자율과 독립성’을 명목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비리재단’의 자율성도 보장돼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사분위의 처사를 ‘감시’할만한 기구도, 법적 근거도 없어 되풀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상지대와 비슷한 수순을 밟아가는 경기대만 봐도 그렇다. 사분위는 최근 비리로 퇴출됐던 경기대 옛 재단 쪽에 정이사 1명을 더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다만 ‘교육부와 사전 협의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상지대 김문기 총장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법적 제제방법은 없는 상황이어서 김 총장이 스스로 사퇴해주기만을 바라는 형국이다.

더욱이 교육부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딸 김현경 교수를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수원대 사태와 관련해서도 곤혹을 치르고 있다. 교육부가 수원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면서 신규 채용에 대한 감사는 쏙 빼놓고 진행한 사실이 최근에야 알려진 탓이다.

정부는 대학의 취업률·재학생 충원율·전임교원 확보율 등 지표를 가지고 대학을 평가, ‘재정 지원제한 대학·학자금대출제한대학·경영부실대학’을 선정해 대학을 압박하고 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처라지만 ‘사학비리’ 근절 대책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듯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사이 유발된 갈등은 학생과 교수의 수업권을 방해하고 있다. 이들의 권리를 위해 사립학교법 개정 등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사립학교법은 범죄 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더라도 5년만 지나면 법인이사로 복귀할 수 있다. 무엇보다 깨끗해야 할 학교에 전과자가 필요한 것인지 정부와 교육부, 사학에 어느 때보다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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