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성현 기자] 부실 국정감사 우려는 기우가 아니었다.

올해 국정감사는 지난 1월 여야 간에 합의된 분리 국감이 무산된 데 이어 세월호 특별법 합의 갈등으로 시작 일주일 전에 일정이 결정됐다.

행정부 견제라는 국회의원의 중요 의무 중에서도 핵심으로 꼽히는 국정감사를 단 일주일만에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역설적이게도 피감기관은 사상 최대였다.

자연스레 준비 기간 부족으로 인한 부실 국감 우려가 나왔다.

안타깝게도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최근 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갑을 논란을 취재했다. 김모 의원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발표했던 사건이었다.

그런데 피해를 주장하는 해당 중소기업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다.

“원래는 을지로위원회 소속 다른 의원 측에 연락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국감에서 다룰 수 없다’는 답변을 듣고 낙담했다가 을지로위원회 소속의 김 의원실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한 끝에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30분 간의 단 한 통화로 결정됐다고 한다.

단편적인 자료에만 의지해 불가피한 경영적 선택을 ‘구태’로 치부한 의원도 있었다.

이모 의원은 한 시중은행 계열 증권사가 구조조정을 한다고 해놓고 퇴직직원을 계약직으로 재고용했다며 “이러한 성과 부풀리기의 ‘구태’가 청산돼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근거는 구조조정 대상자 196명 중 110명이 재취업됐다는 자료였다.

그러나 해당 증권사 관계자는 “계약기간은 길어야 3개월로 본래 올해 안에 회사를 떠나기로 돼 있었다”며 “희망퇴직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 원활한 인수인계를 위해 재고용했다”는 말을 했다.

 

   
▲ 성현 산업1팀장.

희망퇴직 신청 규모를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과실은 있지만 성과 부풀리기는 아니었다는 반박이다.

진실 여부를 떠나 다급하게 마련됐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려운 국감 안건들이다.

이 같은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여야의 정쟁이다.

여야 모두 나름대로의 명분과 이해타산이 맞지 않아 불가피하게 늦어진 것이겠지만 결과적으론 이런 일이 일어났다.

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정치인이라면, 국감 스타가 되고 싶은 의원이라면, 내년에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국감을 만들어주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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