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처분 관련 업계 술렁

   
 
대부업체들이 설립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법정 최고 금리(연 39%)를 넘겨 이자를 부과하다 적발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4개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받고 형사 고발되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법정 이자율을 위반한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미즈사랑, 원캐싱 등 4개 대형 대부업체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형사 고발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구청은 이들 대부업체에 영업정지를 명령하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보냈고 엎친데 덮친격으로 이들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서울 수서경찰서와 강남경찰서에 고발되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법정 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인하된 이후 만기가 돌아온 1436억원의 대출을 갱신하면서 과거 최고금리(44~49%)를 부당하게 적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인해 형사처벌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된 가운데 대부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따라 대부업체들은 소명을 할 수 있는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시한이 내년 초까지이기 때문에 이후 영업정지 처분이 확정될 경우 행정소송까지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부 업계 한 관계자는 “내부 회의를 통해서 소송 여부를 판단하겠지만 법정소송까지 가야한다면 그렇게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대부 업체들이 금융당국의 눈 밖에 날까 두려워 소송까지는 힘들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관측이 예상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관계자는 “이번 건이 소송건으로 불거졌을 때 큰 이득을 보기는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금융당국의 눈치를 살핀 후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여진다”고 귓뜸했다.

대부 업계의 1,2위를 달리고 있는 러시앤캐쉬와 산와머니가 조만간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서민경제에 어떻게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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