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와 미성년자들은 앞으로 카드발급이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신용카드 중심의 결제 관행은 높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며 ‘신용카드 시장구조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가 신용카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은 가계부채 경고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중채무자와 저신용층의 이용 비중이 높은 신용카드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금융시장의 불안을 줄이자는 취지에 따른 것.

신용카드 시장구조 개선 대책에 따르면, 신용카드 신규 발급 기준이 개인신용등급 6등급 이상으로 대폭 강화된다. 신용카드 이용 한도도 카드사 회원의 결제능력과 신용도, 이용실적 등을 심사해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은 가처분 소득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카드사에 제출해 지불 능력을 입증해야 한다. 서 정책관은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 중 신용카드 소유자가 280만 정도가 되는데, 이들은 신용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된 뒤 결제 능력을 입증하면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금융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카드 발급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소년소녀 가장에 대한 복지카드 발급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발급을 허용하지 않고, 직불형 카드 사용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는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 확대 방안도 있지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의 소득공제 한도금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실효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1년이상 사용하지 않는 ‘휴면 신용카드’ 해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신용 카드사 회원이 서면 등으로 계약 유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을 경우, 즉시 카드사가 사용 정지 조치를 취하게 한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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