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무관자산과 현금보유가 많다면 가업승계 불가”

손톱깍기 하나로 전세계 시장을 장악했던 ‘쓰리세븐’에서는 지난 2008년 창업자인 고(故) 김형규 전 회장이 갑작스럽게 작고한 뒤 창업주 일가에서 경영권을 포기했었다. 당초 이 회사 오너 일가는 경영권을 승계 받으려 했으나 과도한 상속세가 발목을 잡은 것으로 이들이 내야할 상속세는 150억원에 달했다.

지난 2012년에는 타임, 마인, 시스템 등의 인기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적과 재무구조가 탄탄해 현금흐름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알려진 여성복 업계 1위 기업 ‘한섬’ 오너일가가 회사를 현대홈쇼핑에 매각했다.

이들 모두 우리 재계의 대표적인 가업승계 실패사례들로 꼽힌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의 사후 과세되는 상속세의 가업상속 공제범위는 300억원 한도에 가업상속 재산의 70%까지다. 공제 후 적용되는 세율은 최고 50%에 달하는데 해외의 경우 상속세 최고세율은 영국과 프랑스가 각 40%, 독일은 30%에 해당한다.

아직 가업승계가 이뤄지지 않은 국내 중소기업 대표들로서는 상속세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가하면 일부 기업들에서는 상속세를 미리 고려했음에도 잘못된 계산으로 가업을 이어가지 못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

K대표가 운영하는 S기업의 경우 기업가치 평가액을 고려, 내야 할 상속세가 약 200억원 가량이었다. K대표는 ‘2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기업의 경우 최고 상속세를 300억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상속세 부담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세법에서 인정하는 가업상속 공제 대상은 회사자산 중 사업관련 자산 뿐이다. S기업 자산을 살펴보면 사업과 관련 없는 업무무관 자산과 현금성 자산이 상당했다. 비사업용 토지나 업무무관 부동산 그리고 기업이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던 현금 등이 사업무관 자산으로 분류되며 공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갑작스런 상황이 발생, 승계작업에 어려움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평소 이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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