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부문의 담합 적발이 계기된 듯

   
 
국내 최대그룹 삼성이 그룹 내에서 벌어지는 담합 행위를 해사행위로 간주 무관용 처벌하기로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삼성그룹은 1월 25일 열린 수요사장단 회의에서 담합 근절에 대해 논의하고 오는 2월 말까지 종합적인 근절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 날 김순택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부회장)은 “담합은 명백한 해사행위”라며 “그룹차원에서도 근본 원인을 점검하고 근절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각 계열사 차원에서도 사장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담합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 실장은 담합행위가 적발된 계열사 사장들에게 담합 근절 대책을 물었는데, 이에 대해 최지성 삼성전자 부회장은 “담합은 부정과 똑같이 간주해서 무관용으로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희 삼성생명 사장 또한 “금융사의 경우 감독기관의 행정지도가 있더라도 경쟁사간에 별도의 협의가 있으면 담합이 성립될 수 있으므로 담합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상균 삼성 준법경영실장(사장)은 “지난 2010년부터 담합 근절을 위한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교육을 강화했지만, 아직도 그룹 내에서 담합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걱정이 든다”며 담합을 근절하기 위한 그룹 차원의 대책 마련 계획을 밝혔다.

삼성에서 담합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간 것과 관련 재계에서는 최근 적발된 삼성전자의 가격 담합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국내 양대 전자회사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세탁기와 평판TV·노트북PC 등의 제품에 대해 기존 제품을 단종 시키고 소비자 가격을 올려 받는 수법으로 담합을 저질러 온 사실이 적발돼, 공정위로부터 400억원대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더군다나 이들 업체는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징금을 면제받는 리니언스 제도를 악용해 공정위의 과징금 조치까지 면제받았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 전국연합회는 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다.

한편 이인용 삼성 커뮤니케이션팀 팀장(부사장)은 “사장단은 담합 근절에 대한 사장단의 강한 의지를 가지고 논의하는 분위기였다”면서 “삼성 직원들이 담합 행위가 해사행위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갖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말했다.

저작권자 © 월요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