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할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송재용 전 산업은행 부행장이 지난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월요신문 안소윤 기자] 송재용(59) 전 한국산업은행 부행장이 포스코의 성진지오텍 고가 인수 당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 차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송 전 부행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지난 30일 설명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에 따르면 송 전 부행장은 포스코가 성진지오텍 주식을 인수한다고 공시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접하고 성진지오텍 주식을 사뒀다가 인수 이후 되팔아 수억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송 전 부행장이 남긴 차익은 현재로선 수억원이지만, 앞으로의 수사를 통해 액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송 전 부행장은 2010년 3월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인수할 당시 매각 주관사 역할을 했던 산업은행에서 성장기업금융부문 부문장으로 재직했다. 검찰은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송 전 부행장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개인적으로 활용했다고 보고 있다.

송 전 부행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챙긴 주식에는 성진지오텍 외에 다른 회사 주식도 포함돼 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송 전 부행장은 당초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2~3차 조사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송 전 부행장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병을 확보한 송 전 부행장을 상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시세 차익을 얻은 경위와 정확한 액수, 포스코가 성진지오텍을 고가에 인수할 당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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