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장 한달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요구 줄이어

   
용산화상경마장을 프리미엄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현명관 마사회 회장. <사진제공= 뉴시스>

[월요신문 김영 기자] 지난 5월 31일 개장한 한국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 관련 폐쇄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개장 전 현명관 마사회 회장 스스로 밝힌 약속 사안을 위배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달 30일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는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원회와 함께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마사회의 용산화상경마장 즉각 폐쇄를 촉구했다.

개장 전 현명관 회장이 밝힌 용산화상경마장의 프리미엄 운영 약속 등이 한달여가 지난 현재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고, 되레 도박꾼들만 불러 모으고 있기에 현 회장 약속대로 화상경마장 문을 닫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마사회의 용산화상경마장 건립 계획이 전해진 뒤 이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원회까지 수립하고 약 2년여에 걸쳐 이를 거세게 반대해 왔다. 화상경마장 설치에 따른 교육환경과 주거환경 훼손 우려 때문으로 특히 대책위에서는 화상경마장 인근에 6개의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가 위치해 있다고 지적해 왔다.

이와 관련 현영관 회장은 직접 홍보영상에 출연 “(화상경마장) 입장료가 다른 데는 2000원이지만 용산은 2만1000원을 받도록 해서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준비해왔다. 운영기준을 프리미엄급으로 설정해 고급레저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주민들 우려처럼은 되지 않을 것이란 설명으로 특히 그는 “만약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으면 용산지사를 폐쇄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나 이날 대책위에서는 “마사회가 용산화상경마장에 최저가 2000원인 입장권을 판매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다수의 도박객을 계속해서 받아왔다”며 “마사회가 스스로 밝힌 용산 화상경마장 폐쇄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용산화상경마장에서 촬영한 입장권 사진까지 공개했다.

더불어 대책위에서는 현재 마사회에서 화상도박장 내 출입고객 10%에게 4만원 상당에 이르는 경품을 증정하는 등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현행 사감위법 18조는 사행산업 영업장 내부나 주변에서 과도한 사행심을 유발하는 광고행위나 금융거래행위 등을 할 경우 사감위 측에서 직접 지도·감독하도록 돼 있다. 또 이를 위원회에 신고할 경우 고발 및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대책위에 따르면 마사회 용산화상경마장에서는 전과자들을 경비로 채용하기도 하고 마권 판매날 청소년 출입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마사회 간부는 화상경마장 반대시위에 나선 시민들에게 조롱성 발언을 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한편 마사회에서는 지난 달 용산화상경마장 개장 당시 경마장 현관에 개장반대 주민 9명의 이름이 적힌 법원의 업무방해금지가처분 고시문을 내걸고 영업을 시작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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