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안소윤 기자]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외환은행의 조기통합을 위해 직원들을 상대로 노사 수정안을 공개하면서 직접 설득에 나섰다.

법원의 통합중단 가처분 취소로 조기통합 명분을 쥐게 된 하나금융은 김정태 회장이 직접 참여하는 '5자 대화' 등을 제안하며 논의에 속도를 냈지만, 노조에서 응하지 않자 직원들을 상대로 '승부수'를 띄운 것.

하지만 외환은행 노조가 하나금융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하나금융 "노조 제시안, 통합의지 없어"

하나금융은 지난 1일 사측이 지난 5월 외환은행 노조에 제시한 2·17 합의서 수정안과 노조가 지난달 2일 하나금융에 제시한 수정안을 동시에 직원들에게 공개했다. 

하나금융은 지난 2월부터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4개월간 통합 작업이 지연된데다, 노사 각자의 2·17 합의서 수정안이 이미 제시된 상황에서 더 이상 협상을 늦추며 시간을 끌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나금융은 이날 "법원 판결 이후 외환은행 경영진은 노조에 '4대 4 대화'를 재개하고 6일까지 통합에 대한 합의를 마무리할 것을 제안했지만 외환노조는 끝내 대화에 나오지 않았다"며 "부득이 2·17 합의서에 대한 노사 양측의 수정 제시안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17 합의서는 2012년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당시 노조와 맺은 합의서로 5년간 외환은행의 독립경영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하나금융과 외환노조는 법원의 가처분 심문 과정에서 2·17 합의서에 대한 수정안을 서로 제시한 바 있다.

이날 첫 공개된 노조 제시안에 따르면 노조는 2·17 합의서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하나금융의 자회사로 편입된 이후에도 독립법인으로 존속하며 외환은행의 법인 명칭을 유지·사용하기로 요구했다. 

올해 말까지 합병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통합 은행명과 IT통합 방법, 고용안정 방안 등만 우선적으로 합의하고, 통합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노사 2인씩 추천한 4인과 이들이 추천한 1인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제시한 시점에 합병을 결의토록 제안했다.

이에 하나금융은 "사실상 노조 제시안은 수정 양보안이 아니라 기존 합의서의 구속력을 더욱 강화한 안"이라며 "수많은 합의 전제조건을 제시하면서 통합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노조의 동의가 없으면 독립 경영을 영원히 유지하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고 덧붙였다.

외환노조 "하나금융이 왜곡 주장" 

하지만 외환노조는 '양측의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지 합병이 가능하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외환노조는 "2·17 합의서는 2017년 2월까지 합병을 금지했지만 노조의 수정 제시안에 따르면 6월 이후 에는 언제든 가능한 것으로 돼있다"며 "쌍방간 합의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전제조건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세부사항 등 주요 쟁점만 합의되면 합병시기에 대해서는 사실상 하나금융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하나금융의 수정 제시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지난 5월 법원에서 한 차례 공개된 사측 제시안에는 통합은행명에 '외환' 또는 'KEB'를 포함해 추진하고, 조기통합에 따라 중복 인력이 생기더라도 인위적 인원 감축을 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또 인사상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일정 기간 '투트랙'으로 인사를 운용하고, 임금 및 복리후생 체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도 투트랙 인사 기간 동안 기존대로 유지키로 하는 내용이 제시됐다. 

이에 외환노조는 "통합은행명에 외환, KEB 포함은 검토가 가능한 여러 방안 중 하나일 뿐으로 여러 전제조건을 설치해두고 있다"며 불신을 드러냈다. 

양측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면서 5자 대화 자체도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외환노조는 하나금융 회장이 직접 참여하고, 노조 측에서 전·현직 위원장 등이 포함되는 '5대 5' 대화에만 나설 뜻을 밝히고 있다. 

하나금융은 협상 시한으로 못박은 오는 6일까지도 노조와의 대화에 진척이 없을 경우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 설명회를 진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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