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안소윤 기자] #하나카드의 '2X카드'를 사용 중인 고객 A씨는 최근 하나카드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승인문자 외 추가서비스로 제공되던 할인 등의 안내문자가 7월 2일부로 중단한다는 것.

안내문자 서비스를 통해 핸드폰으로 종종 할인 정보를 확인해 오던 A씨는 다른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찾아봤지만, 대체방법은 준비돼 있지 않았다. 지난 2월 '적자'를 이유로 대대적인 혜택 축소가 있었음에도 또 다른 편의성 서비스 마저 갑자기 중단되자 A씨는 신뢰감 없는 하나카드를 계속 사용해야 할지 고민이다.

하나카드가 고객을 모객할 때 앞세웠던 '혜택'을 속속 축소한데 이어 일부 편의서비스까지 슬그머니 중단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여 고객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하나카드에 따르면 '2X카드(구 외환2X카드)' 관련 승인문자 외 추가서비스로 제공되던 할인 등의 안내문자 서비스가 오늘(2일)부로 중단된다. 과도한 제휴 비용에 따른 역마진을 우려해 지난해부터 제휴 서비스를 줄여온 데 이어 추가적 '비용절감'을 위한 수단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하나카드가 이번 서비스 중단에 있어 제대로 된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변경할 경우 변경 사유와 내용 등을 카드사 홈페이지와 대금 청구서, 우편서신, 전자우편 가운데 두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고지해야 한다.

특히 변경일 6개월 전부터는 대금청구서, 우편,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가운데 한가지로 매달 고지하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고지는 대부분의 소비자들의 경우 서비스를 받고 나면, 그 이후 변경사항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못하기 때문.

이에 따라 하나카드는 지난 2월,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2X카드' 월간 할인한도를 3분의 2로 축소하고 포인트 적립 서비스와 CGV콤보세트 무료제공 서비스 등을 중단했을 당시 홈페이지와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6개월 동안 고지한 바 있다.

그러나 하나카드가 최근 중단한 '문자안내 서비스'는 달랐다. 이전 '제휴 서비스' 축소 경우와 달리 아닌 '편의성 서비스' 축소라는 점에서 변경 사유와 내용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 변경일 1개월 가량 전에 보낸 '중단된다'는 일방적 통보 형식의 단순 문자메시지가 다였다.

이마저도 2X카드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에 일시 다발적으로 알리지 않고 서비스 중단 전 1개월이란 기간 동안 안내 문자를 받은 고객에 한에 중단 사실이 고지됐다.

일방통행 식 서비스 중단, 대책은 '나몰라라'

하나카드는 갑작스럽게 서비스를 중단하면서도, 고객들을 위한 제대로된 대체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나카드는 서비스 중단사실을 통보하며, 향후 카드사용혜택(할인) 금액 조회할 경우 당사홈페이지를 이용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실제로 당사 홈페이지를 이용해본 결과, 금융사이트 특성상 복잡한 보안구조로 인해 PC에 익숙하지 않은 고객들이 확인하기엔 쉽지 않았다.

또 다른 방안으로 제시한 하나카드(SMART 외환카드) 모바일 앱의 경우 카드별 기준실적 조회만 가능할 뿐, 실질적인 할인내역은 조회할 수도 없었다.

하나카드 측 관계자는 "2X카드 할인내용 문자서비스의 경우, 서비스를 가입한 고객에 한해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모션성' 서비스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고지 의무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하나카드가 구 외환카드와의 합병으로 인해 전산통합 작업 중에 있다. 오는 20일경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 외환카드 관련 내역 조회를 하나카드 모바일 앱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취를 취할 예정이다. 그때부터 2X카드 고객들은 이전에 이용해왔던 안내문자 서비스보다 앱을 통한 서비스로 더욱 편리하게 할인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고 전했다.

하나카드를 사용하는 B씨는 "카드사가 초기 고객 모객땐 각종 혜택을 남발하다가, 혜택을 줄이거나 없앨 경우엔 구렁이 담 넘어가듯 스리슬적 축소하는 하나카드의 행태를 죄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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