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신문 김민정 기자] 침묵을 지키던 그룹 'SS501' 출신 한류스타 김현중(29)의 전 애인 최모(31)씨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최씨는 지난 3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조산의 위험까지 있다"면서 "더 이상은 힘들 것 같다. 진실은 밝히고, 잘못은 용서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소송 제기 이후 김현중 측의 주장에 대해 해명이나 대응을 하지 않았던 까닭은 "재판을 제기한 이상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거라 믿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재만 변호사(김현중 측 법률대리인)는 침묵할수록 공격했다"며 "제대로 된 증거 하나 없이 추측과 억측만으로 나를 대국민 사기극의 주범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3무(無)를 말하고 있다. 임신, 폭행, 유산 모두 제가 꾸며낸 거짓말이라는 주장"이라면서 "그렇게 저를 '꽃뱀'으로 몰아갔고, 최근에는 공갈로 고소까지 했다"는 것이다.

최씨는 "김현중을 만난 것도, 좋아한 것도, 폭행을 당한 것도, 그리고 다시 만난 것도, 또 임신을 한 것도 다 제 선택이기 때문"에 참아왔다고 했다.

그러나 "침묵은 곧 인정을 의미하더라. 이 변호사가 주장하는 3무에 대한 (반박)증거를 밝힌다"며 "김현중과 나눴던 문자 중 해당 기간의 것들을 공개하겠다. 그리고 검찰의 수사 결과 등도 첨부하겠다"고 전했다.

우선 김현중의 폭행 및 상해에 대해서는 "이 변호사는 폭행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2014년 5월30일 폭행(전치 2주), 2014년 7월22일 갈비뼈 골절(전치 6주)을 모두 조작이라고 말한다"면서 "하지만 사건을 맡았던 동부지검 검사도, 500만원 벌금형을 내린 동부지법 판사도 김현중의 상해사실을 명백히 인정했다"고 알렸다.

심지어 "김현중 본인도 인정했다. 그는 2014년 12월29일 동부지검 대질신문에서 '장난이 아니었다'며 자신의 폭행을 자백했다. 그 후로는 제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가 '무월경 4주 진단서'가 임신 진단서가 될 수 없다며 "임신도 없었고, 자연히 유산도 없었다"고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는 "2014년 5월14일과 15일에 임신 테스트를 했다. 그런데 계속 2줄이 떴다"고 알렸다.

"친한 동생과 상의한 뒤 5월15일 밤, 김현중을 만나 다시 한 번 테스트기를 사용했다. 이번에도 2줄이었다. 김현중은 제게 'A와 병원에 가보라'며 카드를 줬다. 저는 A와 5월20일 병원에 갔다. 이 때는 너무 초기라서 초음파에 아기집이 보이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다 5월30일 여자 연예인 L과의 관계를 알게 됐다며 "저는 김현중에게 '헤어지자'고 요구했고, 김현중은 '그런 게 아니다. 정신 차리라'며 약 30분 간 폭행을 가했다"고 폭로했다.

최씨는 "이날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저는 하혈을 심하게 했고, 유산을 직감했다. 그래서 '네가 배를 실컷 까줘서 유산이 된 것 같다'고 문자를 보낸 것"이라고 전했다.

"멍이 가라 앉은 2주 뒤(6월13일), 병원을 방문했다. 이날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자궁 내막이 다시 두꺼워지고 있다. 배란기가 된 것 같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했다.

그녀는 "이 변호사는 무월경 '4주6일'에서 6일을 빼고 4주만 말하고 있다. 1달 생리를 안하는 걸로 어찌 임신을 증명할 수 있냐는 말이다"라며 "너무 빨리 병원을 찾은 건, 제 불찰이다. 하지만 무월경 4주 6일 후에 아기집이 보이지 않는 경우는 2가지다. 처음부터 임신이 아니었거나, 아니면 유산됐거나"라고 전했다.

작년 7월 중절과 폭행 건에 대해서는 "5월30일 유산했다. 그리고 7월에 다시 임신을 했다"면서 "당시 김현중은 '몇 주 안 돼 병원도 못가겠네. 이제 척척박사 다 됐다. 지금은 찍어도 안나오니까 날짜 맞춰서 병원가'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최씨는 "이번에는 약간의 시간을 두고 병원을 찾았다. 결과는 임신이었다"면서 "이와 관련된 병원 기록은 이미 해당 산부인과에서 법원에 제출했다. 분명 이 변호사도 7월 임신과 중절에 대해서는 100% 알 것이다. 법원 제출 자료니까"라고 부연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도 아기를 잃어야 했다. 그가 원치 않았기 때문"이라면서 "그와의 대화를 살펴보면 김현중은 늘 중절을 암시했다"고 폭로했다.

김현중이 자신을 폭행한 목격자로 향후 연예인 J를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도 했다.

그녀는 "김현중은 여자 연예인 J를 자신의 집에 끌어들였다. 저는 친구 B와 함께 김현중의 집을 찾았다가 알몸으로 침대에 누운 두 사람을 직접 목격하게 됐다"면서 "그리고 J와 B가 있는 그 집 안에서 김현중으로부터 무자비하게 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최씨는 결국 자신이 3번 임신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임신을 했는데 "올해 1월 태아를 보여주지 않았고, (김현중 부모가 병원에 같이 간) 3월에는 초음파실 입장도 못 하게 막았다"고 했다.

"초음파 진료를 하면 하의 속옷을 내려야 한다. 친 아버지 앞에서도 그 모습을 보여주긴 어려울 거다. 하물며 제 아이를 인정하지 않는 김현중의 부모님 앞에서 초음파를?"이라고 되물었다.

그녀는 "김현중의 부모님은 당시 초음파 검사 결과를 확인했다"면서 "담당교수는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며 '13주 5일 정도 됐고, 아이가 잘 크고 있다'고 말했다. 임신이 된 날짜(2014년 12월 20일 경으로 추측)까지 설명해 줬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김현중은 그 다음 날인 2015년 3월13일 제 변호사에게 '아기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이 되고 못난 아버지가 될 것 같다. 이 아이에 대해 기사 플레이를 한다면 평생 미워하고 저주할 것'이라고 문자를 하기까지 했다"고 알렸다.

최씨는 마지막으로 "저는 지금 이후 제가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추가적으로 공개하겠다"면서 "저를 꽃뱀 사기꾼으로 만드는 그들이다. 무엇을 위해 제가 계속 침묵해야 하는지, 더 이상 명분을 찾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현중은 최씨를 형사고소했다. 무고와 소송 사기 등의 혐의로 최씨에 대한 고소장을 지난 21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접수했다. 이와 함께 최씨에 대한 출국금지도 신청했다.

이 변호사는 최씨가 임신을 진단 받았다는 산부인과에서 임신과 유산 확진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등 그녀의 주장을 거짓으로 보고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최씨가 임산부이고, 9월 출산을 앞둔 만큼 경찰 조사는 출산 이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씨 측은 8월 초 김현중을 명예훼손과 무고 등의 혐의로 맞고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최씨는 지난 4월 김현중과 갈등 과정에서 겪은 정신적 피해와 폭행으로 인한 유산을 이유로 16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이후 또 김현중의 아이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김현중은 지난달 입대했으며 2017년 3월 전역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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